[초점] 입국장면세점 구입 면세품, AS·교환·환불 어디서 확인해야 하나

입국장면세점,이용약관 홍보 안돼...
소비자들 혼란.불편
입국장면세점 환불규정 별도로 안내 해야
  • 기사입력 : 2019-06-21 15:30:18
  • 최종수정 : 2019-06-26 22:01:07
  • 육해영 기자

지난달 말 인천공항에 개장한 입국장면세점의 AS·교환·환불 규정이 제대로 홍보되지 않아 이용객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현재 1터미널에 SM면세점, 2터미널에 엔타스가 입국장면세점을 각각 운영하고 있는데 각 면세점의 홈페이지 이용약관은 업데이트 되지 않은 상황이다.


사실상 입국장면세점의 AS·교환·환불 규정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곳이 현재는 없다. 해당 면세점 관계자는 “시내면세점, 출국장면세점 그리고 입국장면세점의 교환·환불 규정은 동일하다”며 “직원들에게 이런 점을 교육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료=육해영 기자 / 입국장 면세점 청약철회 조항(2019.06.20일 현재)

 

입국장면세점의 구매한도는 600불이다. 구매한도가 3,000불인 다른 면세점들에 비하면 눈에 띄게 부족한 편이다. 입국장면세점 관계자는 “면세한도 600불을 넘겨 구매한 면세품에 대해서는 휴대품과에 유치 후 반품 등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입국장면세점은 600불 이하를 기준으로 판매하기 때문에 매장으로 바로 가서 반품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입국장’이라는 장소 때문에 달라지는 점은 또 있다. 관세법에 따라 국내·외에서 구매한 면세품 가격이 600달러를 넘는 경우, 입국장 면세점에서 산 국산품 가격이 우선 공제된다. 하지만 이도 면세점 이용약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점을 모르고 입국장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시 과거와는 달리 세금을 더 낼 수도 있는 상황이 됐다.

입국장면세점 개장은 한 달을 바라보고 있다. 때문에 면세 업계 관련자들은 아직 정비가 덜 된 부분을 이해하려는 분위기다. 하지만 AS·교환·환불이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부분인 만큼 ‘입국장면세점’ 규정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해 보인다. 입국장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을 시내 면세점에서도 AS·교환·환불이 가능하게해 소비자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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