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고석진 통관국장, 21일 면세업계 대표 간담회 개최
- 올 11월 적용될 ‘QR코드 기반 스마트 면세물류시스템’ 설명
면세업계, “대량판매 규제 해제와 입국장 인도장 확대 등 요청” -
- 기사입력 : 2024-03-21 15:56:54
- 최종수정 : 2024-03-21 16:01:58
- 김재영 기자
![]() |
▲ 사진=관세청 제공, 2024.03.21. |
관세청 고석진 통관국장이 21일 오후 2시부터 서울세관 10층 대회의실에서 면세업계 대표(CEO)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는 관세청 고석진 통관국장과 마순덕 보세산업지원과장이 참석했다. 국내 면세업계에서는 지난 3월 1일 면세점협회장으로 취임한 이재실 현대백화점면세점 대표와 김태호 호텔신라 TR부문장, 유신열 신세계면세점 대표, 이완희 HDC신라면세점 대표와 박상호 롯데면세점 상무가 대기업 대표로 참가했다. 중기면세점에서는 안혜진 시티플러스(시티면세점) 대표와 김태훈 경복궁면세점 대표, 김한성 동화면세점 대표, 그리고 조성민 그랜드관광호텔 사장이 참석했다.
관세청 대변인실에서는 “이번 간담회는 관세청 스마트 혁신과제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QR코드 기반 스마트 면세물류시스템’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중국인 단체관광이 재개되었음에도 고환율·중국 경기둔화 등으로 여전히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세업계의 건의·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고 개최 배경을 밝혔다.
‘QR코드 기반 스마트 면세물류시스템’이란, 면세품이 시내면세점이나 통합물류창고에서 출국장 인도장으로 보세 운송될 때 그간 종이 서류로 처리한 신고 절차를 QR코드를 이용한 전자적 처리방식으로 시스템이다. 지금까지 면세점은 면세품을 보세 운송하기 위해 일일이 수작업으로 보세 운송 신고서를 작성·보관하고, 별도로 반출·입 신고도 해야 하는 과정을 거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됐었다.
관세청 관계자는 “‘QR코드 기반 스마트 면세물류시스템’ 도입이 완료되는 11월부터는 보세운송 신고 정보가 담긴 QR코드를 통해 별도의 서류 없이 반출·입 신고를 처리할 수 있게 되어 면세업계의 물류비용 절감 및 물류지체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 |
▲ 사진=관세청 제공, 고석진 관세청 통관국장, 2024.03.21. |
한편 고석진 국장은 모두 발언에서, “우리 면세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품목과 고객을 다변화하는 등 새로운 경영전략과 과감한 체질 개선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관세청도 각종 규제 개선책을 마련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면세업계 대표들에 따르면 “그간 관세청의 국내 면세산업 지원 대책들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며 아직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면세산업이 회복되지 않아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며 “2월 1일부터 적용된 대량판매 규제에 대해 다시 한번 완화해줄 것과 인천공항에서 시범서비스 중인 입국장 인도장의 확대를 요청하는 등 면세업계 현안에 대한 직접적인 도움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고석진 국장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제기된 여러 의견 및 건의 사항들은 관계부처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국내 면세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민관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 (주)티알앤디에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