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업계, 21대 국회 개원에 "면세한도 상향해야”…‘가교역할’ 기대

더불어민주당 177석, 미래통합당 103석 확보…역대급‘공룡여당’ 출연
20대 국회, ‘탈규제’ 집중했다면 이번에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 핵심
면세점 관계자 “면세한도 상향 기대하고 있어”
코로나19 위기 속 정부와 업계 가교역할 수행할까
  • 기사입력 : 2020-06-02 15:36:09
  • 최종수정 : 2020-09-15 10:07:09
  • 육해영 기자

지난 5월 30일부터 새로운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됐다. 특히 이번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이 177석을, 미래통합당이 103석을 확보해 정부 여당이 다수당이 됐다. 이로써 민주당은 ‘단독 개헌’(200석 이상)을 제외하고 모든 입법 활동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됐다.

이에 따라 과거 정부의 잦은 정책변경으로 고생했던 면세업계의 이목도 쏠렸다. 당초 내수시장 활성화에 목소리를 높였던 여당의 힘이 커지면서 면세업계에도 분명한 정책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룡여당’ 출연 속 국회가 4년간 어떤 면세 제도개선을 내놓을지 기대감이 높아지는 이유다.

20대 국회, 면세산업 ‘탈규제’ 나서…안정화에 집중

면세산업은 제19대 국회(2012년 5월 30일~2016년 5월 29일)에서 규제 강화 산업이 됐다. 당시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평을 들었던 면세산업을 두고 대기업 ‘특혜사업’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2013년 특허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고, 특허기간 만료 시 갱신을 불허,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관세법을 개정했다.

그 결과 2015년에 롯데 소공동, 부산 신세계, 롯데 월드타워, SK워커힐 등 4개 시내면세점 특허가 만료됐고, 기존 사업자였던 롯데월드타워, SK워커힐 면세점이 탈락했다.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기존 면세점 사업자가 경쟁입찰을 통해 탈락하면서 고용안정은 물론 브랜드 협상력에서 글로벌 경쟁에 뒤쳐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후로도 면세점들은 5년마다 특허권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치루어야 했다.

정부도 고용불안, 투자위축 등 문제점을 인식하고 2016년 3월 면세점 제도 개선책을 발표했다. 대표적으로는 특허기간 재연장(5년→10년), 특허기간 만료 시 갱신 허용 등이 있다. 19대 국회가 면세산업을 강력하게 규제하면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랐다는 평을 받자 임기 한 달 전 뒤늦게 면세점 제도 완화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내용은 관세법 규정사항으로 법개정이 필요해 19대 국회 임기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됐다. 


이에 20대 국회(2016년 5월 30일~2020년 5월 29일) 기획재정위에서  2019년 2월 12일 관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대기업 면세점 특허를 10년으로 갱신될 수 있도록 했다. 또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를 민간인으로 선발해 면세점 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했다. 이와 별도로 면세점 제도운영위원회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해 면세점 특허는 특허심사위원회가, 제도는 제도운영위원회가 다루게 해 면세점 정책을 보다 구체화 시켰다. 

 

지난 2월 5일에는 특허수수료 산정기준을 매출액 기준이 아닌 기업회계기준(순매출)로 바꿔 산정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확보했다. 지금까지 특허수수료는 대기업의 경우 매출 규모에 따라 누진적으로 적용했다. 면세점 판매단말기에 찍힌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순매출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매출 규모로 집계됐다. 매출 규모가 큰 사업자일 수록 특허수수료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업계의 부담감도 커졌다. 하지만 정부가 특허수수료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면서 특허수수료와 송객수수료로 매출 대비 부진한 영업이익을 올렸던 대기업 면세점에 큰 도움이 됐다. 


21대 국회, 면세업계 남은 숙제 해결해야…“글로벌 경쟁력 강화가 핵심”
 

20대 국회가 면세점 특허기간 연장, 특허수수료 기준 확보 등 면세산업 제도 개선에 기여한 점은 분명하지만 아직 미흡한 부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 중 업계는 21대 국회가 가장 서둘러 해결해야 할 과제로 ‘면세한도 상향’을 손꼽았다. 대기업 면세점 관계자 들은 “구매한도는 상향됐는데 면세한도만 제자리 걸음이다”며 “이번 국회를 통해 면세한도 부분이 개선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앞서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2019년 6월 27일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현행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정부는 면세한도를 기존 600달러로 유지하고 구매한도만 3,600달러에서 5,600달러로 대폭 상향했다. 내국인의 해외소비를 지양하고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라는 이유에서다. 과거 구매하지 못했던 고급시계와 가방 등 품목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는 늘었지만 그만큼 내야하는 세금도 늘어나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지난해 면세한도 상향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야당이 이번 국회에서 상당 부분 목소리를 잃었다. 하지만 올해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19’가 면세업계를 덮치면서 여·야에 상관없이 이번 국회가 면세한도 상향 등 다양한 정책 지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코로나19로 세계 최고수준의 국내 면세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면세점 정책이 필요한 시점인 만큼 이번 국회에 거는 면세업계의 기대감은 남다르다. 

 

특히 정부는 2019년 6월 ‘제 56회 무역의 날’을 열어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국산품 실적을 수출실적으로 인정했다. 이후 면세점을 수출통로로 삼겠다고 의지를 밝혔으나 아직 구체적인 제도지원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국내 중소·중견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춘 수출기업으로 거듭나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폭넓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코로나19라는 최대 위기 속 이번 국회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면세한도 상향 및 국산품 수출 통로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지원할 것인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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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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