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내수경기 활성화 위해 면세한도 그대로 유지”

기재부 관계자 "내국인 해외소비 내수시장으로 돌리기 위해 면세한도 유지"
야당, 면세한도 상향 주장
여당, 정부 내수시장 활성화에 동의
면세점 관계자 "구매한도 상향됐는데 면세한도 제자리걸음, 실효성 없다”
  • 기사입력 : 2019-12-09 15:25:14
  • 최종수정 : 2021-02-22 16:56:12
  • 육해영 기자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면세한도 600달러를 유지하겠다고 5일 밝혔다. 늘어나는 내국인 해외소비를 내수시장으로 돌리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특히 지난 5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면세한도 상향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해 업계의 기대가 컸으나 결국 올해는 구매한도 상향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고소득층의 면세혜택을 방지하기 위해 면세한도를 유지한 것이냐는 의문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고소득층이 면세한도 상향으로 혜택을 보는 것은 맞지만 그 범위를 고소득층만으로 한정 짓기는 어렵다”며 “정부가 면세한도 유지를 결정한 궁극적인 이유는 내국인의 해외소비를 지양하고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다”라고 말했다.

 

또 면세한도 상향 법안을 추진한 야당은 이번 조세소위에서 “해외여행객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고소득층만 면세한도 상향 혜택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여당은 정부의 내수활성화 입장에 동의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면세한도 600달러는 한화 약 71만 원으로 고소득층만 면세한도를 넘겨 쇼핑한다고 확정하기에는 낮은 금액이다.

 

▲자료=관세청 공식블로그 갈무리

 

관세법에 따르면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2014년 이후 600달러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를 초과한 금액에는 20%의 간이세율이 붙는다. 주류 1병(1L, 400불 이하), 향수 60ML. 담배 200개에 대해서는 별도 면세가 적용된다.


반면 구매한도는 올해 9월 1일부터 3,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대폭적으로 상향됐다. 과거 구매하지 못했던 고급시계와 가방 등의 품목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는 늘었지만 그만큼 내야하는 세금도 늘어난 셈이다. 구매한도 뿐만 아니라 면세한도도 함께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지난 6월 면세한도를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추의원은 “국민소득 및 해외여행객 증가 그리고 물가 상승 수준 등에 맞춰 면세한도를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재부가 법안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면세한도는 현행 600달러를 유지하게 됐다.

 

추경호 의원실 비서관은 “여전히 면세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라며 “다만 기재부가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 면세한도 상향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또 ”면세한도 상향 동의에 여‧야당의 의견차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면세한도를 상향하면 내국인 해외소비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해외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도 우리나라의 면세한도는 낮은 수준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19 하반기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2020년 국내 경제성장률이 2.3%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중 무역전쟁과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대외상황이 악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실제 우리나라의 면세한도는 해외주요국과 비교해도 낮은 편이다. 미국은 일반여행자에 대해서 체류기간과 방문지역에 따라 800달러에서 1,600달러까지 면세한도를 두고 있으며 일본은 20만 엔(약 1,841달러), 중국은 5,000위안(약 721달러)까지 관세를 면제하고 있다. 홍콩의 경우 외국인의 관광을 도모하기 위해 면세한도 규제가 없다. 유럽 주요국의 면세한도는 대체로 성인의 경우 430유로(500 달러)를 적용하고 있지만 사실상 해외 주요 국가의 대부분은 우리나라보다 면세한도가 높다.

업계는 면세한도가 내국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정책인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기업 면세점 관계자는 “구매한도는 상향됐는데 면세한도만 그대로인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높아지는 국민소득과 물가 상승으로 인한 내년 면세한도 상향 가능성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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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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