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면세점 2월 3일부터 현장인도, ‘핀셋 규제’로 단속 강화

■시점 : 60일 이내 출국 항공권 소지 외국인만 현장인도 가능
■한도 : 국산 브랜드별 우체국 5호 규격 이하 50박스 만 가능
■수량 : 6개월 마다 50→40→30박스로 기준 하향 검토
■제제 : 현장인도 받고 年항공권 취소 5회 이상→1년간 구매제한
  • 기사입력 : 2022-02-04 15:15:32
  • 최종수정 : 2022-02-04 16:37:17
  • 김재영 기자

관세청(청장 임재현)이 2월 3일부터 서울 시내면세점의 국산품 판매시 현장인도를 적극적으로 규제에 나섰다. 관세청의 이번조치는 코로나로 인해 지난 2020년 4월 면세점에서 해외 대량구매자에 대한 품목별 구매수량 제한 완화 조치 이후 면세품의 국내 시장 반입 문제 등 혼탁한 경향이 극도로 증가하자 신중한 검토 끝에 제한을 결정했다. 현장인도는 외국인이 면세점에서 국산품 구매시 바로 받는 제도로 시내면세점에서만 가능하다. 공항 등 출국장면세점에서는 구매와 동시에 물품을 전달 받아 항공기나 선박에 탑승해 출국하기 때문에 특별한 제한은 없다.

2월 3일부터 변경되어 시행되는 구체적인 조치는 외국인 대량구매자 1인이 출국 60일 이내의 항공권을 소지한 상태에서 서울 시내면세점 매장별로 국산품 각 브랜드를 우체국 규격박스 제5호(가로 48㎝ * 세로 37㎝ * 높이 34㎝) 이내 포장으로 50박스까지만 구매가 가능하다. 여기에 대해 관세청 관계자는 “해외 대량구매자들에게 인기 있는 국산 화장품 브랜드인 LG생활건강의 ‘후’, LG생활건강의 ‘오휘’, 아모레퍼시픽의 ‘설화수’,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의 ‘이니스프리’ 같은 브랜드별로 롯데면세점의 명동점과 월드타워점, 그리고 코엑스점에서 각각 50박스만 구매가 가능하게 바뀌었다”고 상세히 설명을 붙였다.

이제 1명의 해외 대량 구매 고객은 서울 시내면세점에서 최대 구매 가능 한 수량이 8개 점포(롯데 명동·월드타워·코엑스, 신라 서울(장충), 신세계 명동, 현대 코엑스·동대문, HDC신라 용산)에서 각 브랜드별 50박스 구매가 총량이 된다. 그 외에도 제주와 부산 등의 매장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직접 해당 지점까지 방문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존재한다. 코로나로 인해 1인당 구매수량이 무제한이었던 점에 비해 이번 조치는 상당히 까다로운 구매조건으로 변화되었다.

이번의 조치는 구매 및 현장인도 조건에서 해외 대량구매자가 소지한 항공권의 출국일 시점을 명확히 규정했다는 부분에서 보다 강력한 제한조치라는 평가도 있다. 코로나 이전에도 관세청은 현장인도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에 대해 특정 기간을 정하고 시내면세점에서 구매 후 현장인도를 받은 해외 대량구매자들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약 1,000여명의 ‘우범여행자’로 구분해 면세점 현장인도 방식을 인도장으로 전환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취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대량구매자에게 출국 예정일 60일 이내 항공권을 소지해야 한다고 제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있다.

다만 애초에 현장인도 제한 조치가 보다 강력한 방법으로 진행될 것이라 예상됐던 부분과는 달리 막상 뚜껑이 열리니 다소 아쉽다는 주장도 있다. 관세청 실무부서인 보세산업지원과에서는 면세점 현장 실사와 면세점 실무자 간담회, 그리고 면세점에 국산품을 납품하는 브랜드 담당자들과의 간담회는 물론 최근 개최된 임재현 관세청장과 국내 대기업 면세점 대표들 간의 간담회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국산 면세품의 국내 시장 재반입에 따른 시장 혼탁과 부정거래 등에 대해 원천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에서 논의가 이뤄졌었다. 업계 관계자들은 “지난 2018년 실시된 현장인도 제한 조치와는 질적으로 다른 현장인도 제도 자체의 한시적 또는 영구적인 중단이 이뤄질지도 모른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었다.

결국 국내 시장의 혼탁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국산품 수출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사항이고 면세점은 물론 대기업 국산품 브랜드 및 중소중견 브랜드 업체의 호소에 관세청이 귀를 기울여 현장인도를 완전히 없애는 쪽보다는 현실적으로 ‘핀셋 규제’가 가능한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 관계자는 “2월 3일부터의 조치는 국산 화장품 브랜드에 한해서 우체국 박스 규격 5호 이하로 허용한도를 명확히 50박스로 규정한 점”과 “60일 이내 항공권 소지자만 구매가 가능하다는 시한적용이 과거 정책과는 분명히 달라진 점”이라고 힘주어 강조했다.
 

▲ 사진=TRNDF DB / 서울 시내면세점에서 현장인도 제한에 관해 관세청의 정책 공지내용(2018.09.12)

또 과거에는 항공권을 제시한 후 현장인도를 받은 후 항공권을 취소하는 꼼수를 부리던 외국인 구매자들을 ‘우범여행자’로 규정한 후 구매자체를 제한하지는 않았고 현장인도만 제한해 구매한 물품을 출국장 인도장 등에서 인도 받게 유도를 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연간 출국 항공권 취소 횟수가 5회 이상인 외국인에 대해 ‘우범구매자’로 규정하고 이렇게 지정된 해당 외국인은 국내 면세점에서 1년간 물품 구매를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앞으로 변화된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여권번호 등으로 관리되고 있는 국내 면세점 대량구매 업계에서 당분간 퇴출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

한편 ‘무환(無換)물품’ 및 ‘증정품’에 대한 관리 방침도 새롭게 도입됐다. 무환물품은 일반적으로 견본품이나 화장품 테스트용품과 같이 비용을 주지 않고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제품을 말한다. 면세점에서 대량구매 비중이 증가하면서 별도로 판매가 가능한 무환물품이나 증정품이 일반 면세품의 할인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중국에 증정품 시장이 별도로 활성화 되는 등 관리 필요성이 급격히 증대되면서 이번에 규정이 도입된 것으로 보인다. 관리대상에 포함되는 제품은 ① 본품 구매시 동일한 상품을 증정하는 1+1 등의 상품과 ② 본품을 일정액 만큼 구매시 증정되는 견본품(세트·단품은 30㎖ 이상, 헤어·바디는 50㎖ 이상) ③ 본품 판매시 반드시 같이 증정하게 되는 고가 시계케이스나 보석케이스 등이다.

관세청이 지난 몇 개월간 현장인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심했지만 결국 다소 물러선 입장의 정책이 발표된 배경에는 국산 화장품 업계와 면세업계가 호소하는 어려움을 고려한 결과로 보인다. 지난 2년간 국내 면세업계는 코로나로 인해 생존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차선책으로 대량 구매상인을 이용한 거래를 선택했다. 하지만 다양한 부작용을 내포하고 있어 이를 대체할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면세점은 대량 구매상인들에게 끌려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번 현장인도 제한 조치는 사실상 시장의 혼탁과 업계의 생존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하는 상황에서 관세청이 최선 보다는 차선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과거부터 정책이 변경되면 어떻게든 이를 우회해서 또 다시 불법을 저지르는 경우가 빈번했던 상황을 고려한다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후검증으로 현장인도를 둘러싼 잡음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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