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입국장 면세점 설명회 총 14개 업체 몰려 북적
- 기존 주요 사업자 총출동, 신규 신청기업 몰려
사업설명회의 핵심 쟁점은 ‘평가기준 점수’ 될 듯
‘입찰가격’ 500점 중 400점 -> 100점으로 대폭하향
‘사업능력’이 250점중 150점(60%) 차지해 중요도↑ -
- 기사입력 : 2019-02-12 14:31:54
- 최종수정 : 2019-06-21 17:25:38
- 김재영 기자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에 대한 중소·중견면세점 사업자들의 관심이 폭발적이다. 11일(월) 마감된 사업설명회 참가신청에 무려 15개의 사업자가 등록했다. 인천공항 관계자는 “현재 면세점을 운영 중인 사업자와 신규 진입을 원하는 사업자가 각각 50% 정도”라며 “과도한 경쟁에 따른 임대료 증가가 우려 된다”고 말했다.
12일(화) 오후 2시부터 진행된 사업설명회에는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기업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인천공항 제1·2여객터미널에 면세점을 운영중인 ‘에스엠면세점’, ‘엔타스면세점’, ‘그랜드면세점’과 김해공항 면세점을 운영중인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 등 이 참석했다. 인천공항 사업자 중 시티플러스는 관계사인 ‘KboxDF’와 ‘탑시티면세점’이 참석했고 기타 신규사업자들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늘 사업설명회에서는 입국장 면세점 복수사업자 선발에 관한 변경 내용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우선 지난 2월 1일 발표된 관세청 특허 및 갱신 평가기준 변경 안에 따르면 시설관리권자인 인천공항의 평가점수가 1,000점 만점에 500점에서 250점으로 대폭 하향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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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국장 면세점 사업자 선정 평가 기준 |
또 세부평가 항목에서도 사업능력 평가 60%와 입찰금액 40%로 규정되어 있어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이전 사업자선정 기준은 시설관리권자 평가 총점 500점 만점에서 사업능력은 100점(20%) + 입찰가격 400점(80%)으로 입찰가격이 복수사업자 선발에 핵심적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변경된 입찰점수 기준은 시설관리권자의 총점 250점 중 사업능력평가 150점(60%) + 입찰금액 100점(40%)으로 입찰금액 비중이 대폭 하락했다. 입찰가격은 과거 최종 평가 총점 1,000점에서 400점을 차지해 40%이던 비중이 100점으로 10%에 불과하게 됐다.
이렇게 바뀐 이유에 대해 관세청 관계자는 “출국장면세점 특허심사에서 시설관리권자인 공항공사가 선발한 복수사업자 순위가 가격점수로 인해 뒤바뀔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다”며 “입찰가격 중심의 사업자 선발은 과다한 임대료 경쟁과 사업 중단 등 폐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특허심사위원회가 조정한 것”으로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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