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공항 vs 시티면세점 ‘명도소송’ 2심 갈 듯...공사 “항소 준비 중”
- 시티면세점 청주공항점 임대료 체납 ‘17억원’
법원 1심서 “한국공항 ‘계약해지’ 요청은 무효”
한국공항공사 “ 항소심에서 판정 받겠다”
시티면세점 “철수할 뜻 없어, 지속 운영 계획” -
- 기사입력 : 2018-11-20 14:13:33
- 최종수정 : 2018-11-20 14:52:10
- 김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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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청주국제공항 |
한국공항공사와 시티면세점 청주공항점(법인명: (주)시티면세점, 대표이사 이재귀)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11월 1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한국공항공사가 시티면세점에 요청한 ‘계약해지’가 무효화됐다. 이에 한국공항공사는 항소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시티면세점도 매장을 철수할 의사가 없으며 체납 임대료도 더 낮아져야 한다며 1심 판결을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티면세점 청주공항점의 임대료 체납액은 올해 10월까지 약 17억원에 달한다. 법원은 1심에서 한국공항공사와 시티면세점 간 임대료 합의 및 조정이 필요하다며 공사 측이 요청한 ‘계약해지’를 무효화했다. 또한 임대료 체납액도 50% 감액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사드여파’로 인한 영업환경 악화 및 매출 급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이재귀 시티면세점 대표이사는 “지난해 (사드여파와 같은) 특수상황을 감안해야 하며 50% 감액분보다 임대료가 더 낮아져야 한다. 고정임대료가 아닌 영업요율을 적용한 ‘변동임대료’가 적용돼야 한다”며 “매장에서 철수할 생각이 없다. 매장을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국공항공사는 시티면세점과 ‘고정임대료’와 ‘영업요율’ 가운데 그 중 높은 금액으로 임대료를 납부하는 계약서로 작성이 됐다며 이제와 이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국공항공사 청주지사 관계자는 “시티면세점이 매장을 무단점유하고 있는 것이다. 2심에서 매장을 철수하도록 해 후속사업자 선정을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국공항공사와 시티면세점 간에는 법적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시티면세점도 매장을 지속 운영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만큼 임대료 체납액은 더욱 누적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공항공사의 청주공항 면세점 후속사업자 선정 계획도 기일 없이 연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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