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시티면세점 청주공항점 , "임대료 과도하다" "계약해지는 무효"..

소송까지 간 청주공항:시티면세점
15일 임대료 체납에 따른 명도소송 진행
한국공항공사 “임대료 체납액 17억 이상”
'계약해지' 무효 판결
시티면세점 청주공항점 지속 운영 가능성 열려
  • 기사입력 : 2018-11-15 11:50:23
  • 최종수정 : 2021-06-27 12:51:22
  • 김선호

청주국제공항이 지난 5월부터 임대료를 체납한 시티면세점(주류·담배 등)에 대해 매장 철수를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매장을 운영해 명도소송까지 진행했다. 11월 1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1심에서 임대료 체납에 따른 '계약해지'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따라 시티 측이 면세점 운영을 지속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제기됐다. 

 

청주공항 관계자는 “올해 5월부터 시티 측이 체납한 임대료가 17억원 이상이다. 여러 차례 독촉장을 보냈으나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티 측은 임대료가 과도하다고 주장해왔다. 

시티면세점은 청주국제공항 주류·담배 면세점을 운영 중이다. 지난해 ‘사드 여파’로 인해 청주공항 중국노선 운항 중단 이후 시티 면세점은 영업환경 악화로 인한 고충을 호소했다. 이전 청주공항 향수·화장품 면세점은 MTAT면세점이 운영했으나 임대료 체납으로 매장을 철수한 바 있다. 

 

▲사진=김선호 기자/ 시티면세점 청주공항점. 노선 운항이 없을 시엔 매장이 운영되지 않는다.


한국공항공사 자료에 따르면 청주공항 출발 여객은 1~10월 기간 2017년 전년동기대비 6.7% 감소한 1,091,634명, 2018년에도 전년동기대비 7.7% 줄어든 1,091,634명을 기록했다. 시티면세점 청주공항점 매출은 이용객 감소보다 큰 폭의 낙차를 보인다. 2016년 연매출 62억원에서 2017년 22억원으로 64%로 급감했다. 2018년 상반기(1~6월) 매출도 12억원으로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 


지난해 3월 당시 한국공항공사 청주지사 회의실에서 열린 ‘중국 관광객 방한 중단 관련 현장간담회’에서 허지숙 시티면세점 점장은 “직원들이 노력해 임대료를 내지 못한 적이 없었지만 지난달(2017.2) 대출을 받아 임대료를 내야 했다. 대출까지 받은 것은 나아질 것이란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다”이라고 호소한 바 있다. ‘사드 여파’로 인해 시티면세점을 비롯해 중소·중견면세점들은 매출이 급감함에 따라 매장 철수가 이어지는 수난을 겪고 있다.

한국공항공사의 19일 자체 감사 결과에서도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청주공항 내 상업시설 체납 임대료는 25억 8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항공사 감사실은 “체납액 회수를 위해 공사가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시티면세점 청주공항점의 임대차 계약해지가 무효화돼 한국공항공사의 시티면세점 철수 명령 또한 효력이 사라졌다. 때문에 시티면세점의 판단에 따라 청주공항 면세점의 운영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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