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풀이되는 해외직구 재판매 집중단속, 241억 원 어치 적발
- 관세청, 9월27일~11월 30일 특별 단속 실시
자가사용 면세규정 악용 밀수입 등 43개 업체 적발
해마다 되풀이되는 문제 근본적 대책 필요해 -
- 기사입력 : 2021-12-17 11:34:08
- 최종수정 : 2021-12-17 13:38:03
-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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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관세청 제공 / 해외직구 집중단속에 걸린 식기류(2021.12.17) |
본인이 사용할 목적이라며 해외에서 직구한 제품을 대량으로 온라인으로 재판매 하거나 물품 금액을 낮게 기재해 관세 등 세금을 포탈한 사례가 또 적발됐다. 관세청(청장 임재현)은 17일 “해외직구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 기간(’21.9.27.~11.30.)을 운영해 면세 규정을 악용한 밀수입 업체 등 모두 43개 업체, 1,125만점(시가 241억 원)을 적발한 후 검찰에 해당 내용을 송치하거나 통고처분 했다”고 밝혔다.
관세청 양승혁 조사총괄과장은 “이번에 적발된 주요 사례로 대량으로 ‘밀수입’, ‘관세포탈’, ‘부정수입’, ‘모조품 수입으로 인한 지적재산권침해’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며 그 중에서 “스마트워치, 게임기, 탈모제 등 세관에 수입신고가 면제되는 150달러 이하의 목록통관 물품을 대량으로 반입하거나 국제우편으로 밀수입한 사례가 31건, 556만 점으로 약 149억 원에 달하는 등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말했다.
목록통관의 경우 본인이 사용할 목적에 한해 해외에서 직접 구입한 경우 150달러(USD) 미만의 금액에 해당하는 물품은 정식 수입 절차 없이 면세해주고 통관하는 제도를 말한다. 아마존을 통해 미국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는 200달러 미만일 경우 해당 물품을 면세해 준다. 이를 악용해 대량으로 구매해 세금을 내지 않고 온라인으로 재판매하는 경우는 처벌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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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관세청 제공 / 해외직구 집중단속에 걸린 밀수입 위조 골프공(2021.12.17) |
또 양 과장은 “손목시계, 의류 등을 관세와 부가세 등 세금이 포함된 가격으로 결제했지만 구매대행업자 등이 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해 세금을 내지 않는 관세포탈의 경우가 6건(17,701점, 18억원)이 적발됐고, 판매용 오트밀, 위장약, 유아용 완구 등을 자가소비용으로 가장해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고 부정수입한 후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하는 사례가 12건(52,448점, 약 11억원), 마지막으로 유명 상표의 골프공, 가방 등 위조 물품을 목록통관 및 국제우편물로 반입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한 사례 5건(2,523점, 약 9억원) 적발 됐다”고 밝혔다.
특히 관세청 조사총괄과 관계자는 “중국의 쇼핑시즌인 광군제(11.11.), 그리고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11.26.) 등 해외직구 급증시기에 맞춰 국내 ‘11번가’, ‘네이버’, ‘옥션’, ‘지마켓’, ‘위메프’, ‘인터파크’, ‘쿠팡’, ‘티몬’ 등 오픈마켓과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헬로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 업체와 합동으로 온라인 불법거래 집중 감시를 실시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이번 단속결과로 열린장터 및 중고거래터는 지재권침해 의심 물품 등 판매 게시물 90,183건에 대해여 판매중단, 이용해지 등의 조치를 자발적으로 취했고 지난해 대비 270%나 증가한 규모라고 밝히고 있다.
관세청은 해외직구 재판매 관련 위반사항이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어 지난 2019년 6월 3일 ‘특송물품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해외직구시 개인통관부호를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고 법적인 관리 준비를 마쳤다. 또 2020년 국정감사에서 대량구매 상인이 개입된 해외직구 탈세에 대한 지적을 받고 2020년 11월 26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해외직구 물품유통 및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심의 확정했음에도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침을 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관세청은 해마다 되풀이되는 해외직구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라 구체적인 방침을 내놓을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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