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중국 전자상거래법 시행 초읽기, 국내 면세점 매출 영향 줄 듯
- 중국, 전자상거래법 내년 1월 시행
웨이상, 홈쇼핑 등도 사업자등록 의무화
웨이상, 대리구매자 면세점 매출 80% 이상
국내 면세점 부정적인 영향↑
중국 의존 탈피해 시장 다변화 시급 -
- 기사입력 : 2018-12-11 11:12:38
- 최종수정 : 2021-06-27 15:09:37
- 서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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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픽사베이 |
중국에서 ‘전자상거래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8월31일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제정된 전자상거래법은 일명 ‘웨이샹’(SNS를 이용한 전자상거래)과 ‘대리구매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2017년 중국 내 전자상거래 규모는 연간 약 30조 위안(5000조원)으로 전년 대비 11.7% 증가했다.
중국 정부는 전자상거래 규모가 커짐에 따라 탈세 등 불법 행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자 나섰다.중국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중국 내 웨이샹, 홈쇼핑 대상자와 온라인 구매업체 타오바오 자영업자(11번가 G마켓 과 같은 중국내 오픈 마켓)도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때문에 그동안 비교적 세금 문제 등에서 자유로웠던 전자상거래 소비자들의 활동영역이 급격히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면세점협회 자료를 보면 올해 1∼10월 면세점 매출은 143억5555만 달러(약 14조5643억원)로 집계됐다. 역대 최고의 매출액이다. 하지만 서울 시내 한 면세점 관계자에 따르면 80% 가까이가 중국대리구매상에 의한 매출이라고 밝혀 이들에 대한 의존도가 큰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중국에서 내년 1월 시행하는 전자상거래법이 직 간접적으로 국내 면세점에도 영향을 줄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에 국내 면세점들도 해외로 눈을 돌려 태국ㆍ대만ㆍ베트남ㆍ말레이시아ㆍ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시장개척에 적극적이다 . 롯데면세점은 7개 해외 면세점에서 2018년 2000억 원 매출을 올려 목표를 달성했으며, 신라면세점은 총 5개 해외지점에서 1조 원 매출이 코앞이다 . 국내 시장 다변화도 필요하다. 특히 남북관계 개선으로 일본인 입국자 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들이 면세점 매출로 이어 질 수 있는 아이템을 개발하는데도 집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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