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동안의 국정감사 대장정 시작...면세점 관련 이슈 촉각
- 기재부, 면세점 제도개선안 이슈될 듯
24일엔 인천세관 현장시찰 진행
인천공항 ‘높은 임대료’ 다시 수면 위로
대한항공 기내품 ‘통행세’...“재벌 적폐” 지적 등 -
- 기사입력 : 2018-10-10 10:58:43
- 최종수정 : 2018-10-10 11:18:44
- 김선호
10월 10일부터 국정감사(이하 국감) 20일 동안의 대장정이 시작됐다. 이번 국감에서 면세점에 관련한 이슈도 조명을 받고 있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면세점 특허기간을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관세청에선 면세품 ‘인도방식’ 개선에 나서고 있다. 인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 대상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선 또 다시 높은 ‘임대료’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먼저, 10월 12일엔 관세청 대상 국감이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다. 관세청은 면세점 관리·감독 기관이다. 때문에 면세점 관리·감독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분석된다. ‘보따리상’의 면세품 대량구매 및 국내 불법 유통으로 인해 관세청은 1차적으로 우범 ‘외국인 여행자’에 대한 면세품 현장인도를 제한한 상태다. 면세품 ‘인도방식’의 근본적인 개선이 요구돼 이번 국감에서 관세청이 어떤 대책을 내놓을 지가 초미의 관심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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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DFN DB/ 국회의사당 |
기재위 국감은 10월 24일 인천세관 현장시찰을 마친 뒤 25일엔 국회에서 종합감사(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를 연다. 입국장면세점을 도입하겠다고 정부가 나선 상황에서 국회가 직접 현장을 확인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외에도 ‘통행세’ 문제로 불거진 기내면세점 제도개선도 조명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항공 ‘총수 일가’가 이번 국감의 증인출석 요구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에 ‘통행세’에 대한 지적이 이어질 것으로 분석된다.
8월 28일 국회에서 개최된 ‘기내면세점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이원욱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기내면세점 ‘통행세’ 문제를 재벌 적폐 중 하나로 규정하며 “기내면세품 관련 독점 면세품 납품업체를 만들어 수익을 독점하고 재벌 일가의 또 다른 주머니를 만들고 있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전했다.
강훈식 의원(국토교통위원회)도 “기내면세점이 정부의 사각지대에 있고 대한항공 총수일가의 갑질문제를 통해 기내면세점 제도를 본질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위원회의 인천공항공사 및 한국공항공사 국감은 10월 19일 인천공항공사 회의실에서 진행된다. 지난해 ‘사드여파’ 및 높은 임대료 문제로 대기업은 물론 중소·중견면세점이 영업의 고충을 호소하며 공항에서 철수했다.
특히, 인천공항의 높은 임대료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오를 전망이다. 한국공항공사는 임대료 방식을 매출에 따른 ‘변동 임대료’로 전환했으나 인천공항은 ‘고정 임대료’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인천공항에 집중된 국제노선을 지방공항으로 이전하게 될 시 공항의 상업시설 임대료 문제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지방공항 활성화도 이뤄낼 수 있어 국회 및 정부 내부에서 논의 중인 사안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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