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사후면세점 ‘에이산’, 부가세 ‘부정환급’ 적발로 6억 엔 추징

한국인 장영식 대표 1995년 설립, 2019년 220억 엔 매출액 기록
일본 외국인 입국제한 이후 관광객에게 팔았다 거짓 신고로 덜미
코스닥 상장 추진, 韓·日 주변 투자 받았는데 피해 속출 우려
20년 3월 이후 입국제한한 국내 면세점도 관련 당국의 조사 필요
  • 기사입력 : 2022-06-09 10:46:47
  • 최종수정 : 2022-06-09 13:27:03
  • 김재영 기자
▲ 인포그래픽=김재영 기자 / 요미우리 신문 2022.06.07 보도내용 번역 및 재구성.

 

7일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온라인을 통해 “일본 사후면세점 업체인 ‘에이산(永山, 도쿄 타이토구 위치)’이 도쿄국세청으로부터 ‘닌텐도 스위치’를 방일 관광객에게 판매한 것처럼 가장해 부가세를 부정환급 받은 것으로 나타나 6억 엔을 추징과세 당했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에이산 면세점이 일본을 방문한 관광객에게 판매했다고 세무서에 신고한 닌텐도 스위치 제품은 사실상 국내 업자에게 빼돌려져 일본 내에서 재판매 된 것으로 보인다”고 과정과 절차등을 자세하게 보도했다.

일본은 자국내 소비세를 지난 2014년 기존 5%에서 8%로, 2019년 10월에 8%에서 다시 10%로 급격히 증액했다. 이렇게 높아진 자국내 소비세로 인해 부가세를 환급해주는 규정을 악용해 면세제품을 내국인에게 판매한 후 외국인에게 판매했다고 허위로 신고한 후 ‘부정환급’ 받는 방식이 덜미가 잡힌 것이다.

요미우리가 ‘부정환급’ 문제로 보도한 ‘에이산’ 면세점은 코로나 이전 시기인 2017년 출시된 ‘닌텐도 스위치’ 제품부터 부터 ‘디지털 카메라’, 그리고 ‘금공예품’까지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20년 2월 코로나로 일본 입국제한이 실시돼 방일 외국인이 없는 상태에서도 관광객들에게 대량으로 판매했다고 신고해 결국 덜미가 붙잡힌 것으로 보인다. 도쿄국세청은 2021년 8월부터 본격적으로 조사에 착수해 전 에이산 근무직원에게 방일관광객이 아닌 자국내 업자에게 상품을 인도했다는 증언 등을 확보하고 자료등으로 부정사실을 적발했다.

에이산 면세점은 1995년에 최초로 설립된 후 방일 관광객의 증가와 더불어 영업실적을 확대해 2019년 3월 매출액이 약 220억 엔 수준에 달했다. 에이산 면세점의 ‘부정환급’ 문제는 일본에서 발생했기에 일본에 국한된 문제로 바라봐서는 안되는 상황이다. 에이산 장영식 회장은 지난 2018년 국내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코스닥에 상장을 추진중”이라며 “상장을 통해 확보한 자본을 토대로 동남아 면세시장을 공략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관련업계 전문가들은 “에이산이 한국인이 운영하는 일본 기업으로 성장해 한국 코스닥에 상장하겠다는 전략을 펼치며 다양한 곳으로부터 투자를 받았는데 이번에 문제가 생겨 심각한 상황으로 발전될 것으로 걱정된다”고 토로하고 있다.
 

▲ 인포그래픽=김재영 기자 / 요미우리 신문 2022.06.07 보도내용 번역 및 재구성.

일본 요미우리 신문에 보도가 이뤄진 직후 일본에 거주 중인 재일 한인 카카오 게시판에서도 “코로나 발생 이후 일본에서 살아남기 위해 성실하게 노력해온 한인 사회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라며 “일본 한인 사회에 에이산이 코스닥 상장을 추진한다고 홍보를 많이해 재일 한국인들로부터 응원과 투자를 많이 받았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 “이번 도쿄국세청의 추징이 사실로 확인됐기에 상장은 커녕 본업인 면세점 사업을 지속 할 수 있을지 불투명 하다”며 “에이산을 믿고 투자한 선의의 주주들이 가장 큰 피해자로 남게 될 것이 우려되며 경영진에 대한 주주들의 손해 배상이 한국과 일본에서 잇따를까 걱정스럽다”고 의견을 쏟아내고 있다.

한편 일본 국세청은 소비세가 증가하면서 부가세를 환급해 준 총액이 지난 2013년 약 2조 엔 수준에서 2019년 10%로 증액된 후 4.9조 엔으로 껑충 뛰었다. 일본 국세청 당국은 부가세환급 신고를 한 법인을 대상으로 총 3,066건의 정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이 중 510건에서 부정한 사례를 적발 했다. 부정사례를 적발해 추징한 세금 총액도 약 34억 엔에 이른다고 한다.

일본과 달리 국내는 사전면세점(시내면세점 및 공항면세점)이 중심이다. 때문에 이러한 부가세 부당환급 문제는 일본만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도 지난 2022년 3월 이후 2022년 6월 최근까지도 외국인의 한국 입국제한이 유지되어 왔다. 국내 면세업계는 내국인의 해외출국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외국인 대량구매상인들에게 전적으로 의존해 사업을 유지해 왔다. 외국인의 입출국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일본의 사례와 유사한 부정이 발생했을 가능성에 대해 국세청과 관세당국이 철저히 관리하고 있는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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