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정감사] 김두관 의원 "과도한 사후면세점 리베이트, 제도 개선 필요해"
- 사후면세점 환급대행사 수익 7~80% 대형 사후면세점 뒷돈으로
김두관 의원 "환급대행사 합당한 수익 보장해야" -
- 기사입력 : 2019-10-24 15:48:56
- 최종수정 : 2021-02-22 17:38:55
- 육해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소속,경기 김포시갑)이 지난 23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12년 3,200여 곳이었던 사후면세점이 2018년에는 5배 증가한 2만여 곳으로 늘어났다”며 관리감독이 철저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사후면세점을 개설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사후면세점은 외국인이 물건을 사면 출국할 때 공항에서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사후면세점 환급대행사는 여행객이 즉시 환급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가세액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행 수수료로 취득하고 있다.
하지만 대형 사후면세점이 급성장하면서 환급대행사에게 과도한 리베이트를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김의원이 압수한 자료에 따르면 사업 초창기 환급대행사가 사후면세점에 지불해야하는 리베이트 비중이 환급대행사 영업이익의 1~20%이었으나 산업이 활성화 된 현재 7~80%까지 급등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형 사후면세점에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홍보·마케팅 지원비’ 명목의 현금·상품권 지급, 판매장 임대료 일부 대납, 장기계약 시 현금 선지급, 사무기기 구입대행, POS 단말기 여권리더기 등을 사후면세점에 무상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환급대행사가 수익으로 거두는 수수료의 7~80%를 사후 면세점에서 리베이트로 챙겨가고 있으나 방지할 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늘어난 관광객의 쇼핑 편의 제고 측면에서 정부가 면세점 개수를 많이 늘렸다”며 “여행객들이 사후면세점에서 즉시 환급받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환급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며 “제도 보완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사실상 한국은 사후면세점보다 시내면세점이 활성화 된 면세시장이다. 때문에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추려면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일본은 관광객을 위해 소비세 8%가 면제되는 ‘택스 프리’(Tax Free) 중심의 면세 환경이 조성됐다. 사후면세점은 소상공인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한국에서도 이를 벤치마크했다. 최근에는 기존 100만원 범위의 공제폭을 200만원으로 즉시 상향조치를 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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