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대마초 밀반입에 이집트 난민·동포 유학생 동원돼”

마약탐지견 ‘듀크’, 여행가방에 은닉된 대마초 적발
  • 기사입력 : 2021-11-25 10:43:25
  • 최종수정 : 2021-11-25 10:48:24
  • 김재영 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최능하)은 25일 “이집트에서 입국하는 여행자에게 대마초를 대리 밀반입시킨 이집트 난민 A씨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발표했다.
 

▲ 사진=인천세관 제공 / 인천세관 마약탐지견 '듀크'의 마약 탐지 모습(2021.11.25)

 

▲ 사진=인천세관 제공 / 대마초를 담은 헤어크림 통(2021.11.25)

 

인천세관 마약조사과 염승렬 과장은 “이번에 적발돼 구속된 이집트 난민 A씨는 지난 2017년 이집트 군부독재 정권의 박해를 피해 난민 비자로 입국 한 후 비자연장이 거부되어 현재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체류 중”이라며 “A씨의 지인인 B씨로부터 당뇨약과 헤어크림 반입을 부탁받은 이집트인 유학생 C씨가 입국하는 과정에서 마약탐지견 ‘듀크’가 C씨의 여행가방에 이상반응을 보여 X-ray영상 판독과 정밀 개장검사를 통해 헤어크림 통 속에 은닉된 대마초 145g을 적발했다”고 말했다.

 

▲ 사진=인천세관 제공 / 집에서 보관중 적발된 대마종자 27점(2021.11.25)

염 과장은 “이후 추적을 통해 목포의 모 대학교에서 B씨로부터 대마초가 은닉된 헤어크림 통을 건네받는 이집트 난민 A씨를 긴급체포하고 A씨의 주거지에서 발아 중이던 대마종자 27점도 압수했다”고 수사과정을 공개했다.

인천세관 조사결과 A씨는 재한(在韓) 아랍인모임 누리소통망을 이용해 이집트에서 본인의 당뇨약을 반입해 줄 사람을 모집한 후 A씨의 대마초 밀반입 의도를 알지 못한 B씨가 다시 C씨에게 부탁하자 C씨가 당뇨약과 대마초가 은닉된 헤어크림 통을 가지고 입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해외에서 입국할 때 설사 지인의 부탁을 받더라도 물품을 대리 반입하는 경우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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