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항로 위해 부산에 ‘종합보세구역’ 신규 지정

북극 항로 이용 선박 연료공급 위해 부산 남구 석유저장시설, 종합보세구역 지정
정부 주도 북극 항로 시대 주도 위한 친환경 선박유 제조 가능해져
  • 기사입력 : 2026-01-06 10:31:11
  • 최종수정 : 2026-01-06 10:36:11
  • 김재영 기자

관세청(청장 이명구) 보세산업지원과 김진선 과장은 6일 “이재명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부산을 기점으로 하는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기 위해 1월 6일부로 부산 남구에 소재한 석유저장시설 41,087㎡(오일탱크 14기)를 ‘종합보세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 사진=관세청 제공, 북극항로 대비해 부산에 종합보세구역 설치, 2026.01.06.

이번에 지정된 부산 종합보세구역에는 기존 종합보세구역처럼 관세 등의 세금의 과세가 보류된 상태에서 외국 물품의 보관·전시·판매 또는 제조·가공 등 2가지 이상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보세구역이다.

김 과장은 “이번 종합보세구역 지정이 국정과제 56번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의 일환으로, 부산을 입출항하는 무역선과 북극항로 선박에 대한 안정적인 연료 공급체계를 구축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지정 배경을 설명했다.

앞으로 해당 석유저장시설에서는 국내외 석유제품을 관세·유류세 등의 과세보류 상태로 블렌딩하여 친환경 선박연료를 생산·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관세청이 2024년 1월 석유제품 블렌딩 규제를 혁신한 데 따른 것으로, 해당 제도개선 사항이 현장에 적용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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