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면세 현장할인 70년 만의 변화, 출국 확인 뒤 환급

11월 1일부터 출국 시 물품 반출 확인 후 소비세 돌려주는 ‘리펀드 방식’ 시행
면세품 소지한 채 수하물 위탁 전 세관 절차, 구매일부터 90일 이내 출국해야
소모품 포장·50만 엔 한도 폐지, 환급 방식과 수수료는 매장별 확인 필요
  • 기사입력 : 2026-11-03 10:30:48
  • 최종수정 : 2026-11-03 10:42:48
  • 김재영 기자
▲ 사진=김재영 기자, 일본 나리타공항 파소라 공항면세점 화장품 매장 전경, 2022.10.02.

 

일본을 방문한 관광객이 관광과정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 소비세를 즉시 빼주던 방식이 폐지됐다. 앞으로 한국인 여행객은 매장에서 소비세를 포함한 금액을 먼저 결제한 뒤 일본을 출국할 때 위탁수하물을 맡기기전 일본 세관의 반출 확인을 받아야 세금 상당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일본 정부는 11월 1일 판매분부터 외국인 여행객 대상 소비세 면세제도를 ‘리펀드 방식’으로 전환했다. 면세품을 일본에서 되팔거나 실제로 국외 반출하지 않는 부정 이용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2026년 11월 1일 일본 국세청은 외국인 여행자 등이 매장에서 세금 포함 가격으로 상품을 구매하고 출국 시 세관의 반출 확인을 받은 뒤 소비세 상당액을 환급받는 새 면세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여권 등 면세 대상 자격을 확인한 뒤 매장에서 소비세를 제외한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했다. 새 제도에서는 면세점도 우선 소비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한다. 여행객이 출국 과정에서 구매 물품을 국외로 가져간다는 사실을 확인받으면 해당 정보가 판매점 등에 전달되고, 이후 판매점이나 환급대행업체가 소비세 상당액을 돌려준다.

일본의 소비세는 상품에 따라 일반세율 10% 또는 경감세율 8%가 적용된다. 다만 실제 환급 방법과 시점, 대행 수수료 부담 기준은 일본 법령에서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았다. 신용카드와 은행 계좌, 애플리케이션 송금 또는 출국장 현금 지급 등 매장과 대행업체가 정한 방식에 따라 환급된다.

 

▲ 자료=일본 국세청·일본 세관, 2026.11.01.
▲ 자료=일본 국세청·일본 세관, 2026.11.01.


환급대행 수수료를 여행객에게 부과할 수도 있어 실제 돌려받는 금액이 결제한 소비세 전액보다 적을 가능성도 있다. 일본 정부가 별도의 환급 수수료를 걷는 것은 아니지만 대행업체 수수료를 여행객과 면세점 가운데 누가 부담할지는 사업자가 정한다.

한국인 단기 여행객의 면세 대상 자격은 종전과 동일하다. 일본 입국 후 6개월 미만인 비거주자 가운데 ‘단기체류’ 자격 등을 보유한 외국인은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매장에서 여권을 제시하고 면세 구매정보와 환급수단을 등록해야 한다.

면세 적용을 받으려면 동일 매장에서 하루 동안 구매한 대상 상품의 세전 합계가 5,000엔 이상이어야 한다. 구매일부터 90일 이내에 출국하면서 구매한 면세품을 직접 국외로 반출해야 한다.

출국 당일에는 면세품을 위탁수하물로 먼저 보내면 안 된다. 여행객은 구매한 면세품을 모두 소지한 상태에서 국제선 출발 로비에 설치된 면세절차 전용 단말기에 여권을 인식시켜 세관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단말기 화면에 검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녹색 결과가 표시되면 확인 절차가 끝난다. 검사 대상으로 분류돼 적색 결과가 나오면 세관 검사장에서 구매 물품을 직접 제시해야 한다. 절차를 마친 뒤 항공사 카운터에서 해당 물품을 수하물로 위탁할 수 있다.


▲ 자료=일본 세관, 일본의 새 면세제도 이용 절차, 2026.11.01.

일본 관광청은 면세품 확인 장소가 항공사 수하물 위탁 전 구역에 마련돼 있기 때문에 면세품을 맡기기 전에 세관 절차를 끝내야 한다고 안내했다. 탑승 시간이 임박해 검사를 중단하면 반출 확인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에 따른 항공편 미탑승 등에 대해서도 항공사나 세관의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지난 10월 30일 일본 재무성은 주요 공항에 전용 단말기와 안내 인력을 배치하고 제도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국과 각 세관으로 구성된 ‘리펀드 방식 이행대책본부’를 설치했다고 발표했다. 

‘나리타국제공항’, ‘하네다공항’, ‘간사이국제공항’, ‘주부국제공항’, ‘신치토세공항’, ‘후쿠오카공항’, ‘나하공항’에서는 국제선 출발 로비의 전용 무선랜 구역에서 ‘비짓 재팬 웹(Visit Japan Web)’을 이용한 온라인 확인도 가능하다. 단기체류와 외교·공용 체류자격의 외국인이 이용할 수 있으며 보안검색대를 통과하기 전에 절차를 마쳐야 한다.

일본 국내선을 이용한 뒤 국제선으로 환승하는 여행객은 일본을 최종적으로 떠나는 국제선 출발 공항에서 면세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국내선 출발 공항에서 수하물을 최종 목적지까지 바로 위탁할 경우 면세품을 세관에 제시하기 어려울 수 있어 항공사에 수하물 처리 방식부터 확인해야 한다.

새 제도에서는 세관 확인이 구매기록 단위로 이뤄진다. 하나의 영수증에 포함된 면세품 가운데 한 개라도 소지하지 않으면 같은 구매기록에 포함된 나머지 상품까지 환급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영수증 제시가 항상 의무는 아니지만 세관이 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환급이 끝날 때까지 보관하는 것이 안전하다.

식품과 음료, 의약품, 화장품 등 소모품은 일본에서 일부라도 소비하면 해당 구매기록의 반출 확인을 받을 수 없다. 면세 화장품을 개봉해 사용하거나 식품을 먹은 경우 전용 단말기에서 면세 절차를 진행하지 말고 세관 직원에게 직접 알려야 한다. 반면 의류와 가방, 전자제품 등 소모품이 아닌 상품은 일본에서 사용했더라도 출국할 때 해당 물품을 가지고 나가면 반출 확인을 받을 수 있다.

여행객의 편의가 개선된 부분도 있다. 식품과 화장품 등 소모품에 적용하던 봉인형 특수포장이 폐지됐고, 소모품과 일반물품의 구분 및 소모품 구매 상한액 50만 엔도 없어졌다. 포장 개봉 자체가 제한되지는 않지만 소모품을 일본에서 사용하거나 소비하면 환급받을 수 없다는 조건은 그대로 유지된다.

여행객이 면세품을 구매한 뒤 우체국이나 배송업체를 통해 직접 해외로 보내는 별송 방식은 2025년 4월 폐지됐다. 다만 판매점이 상품을 해외 주소로 직접 발송하는 직송 방식은 계속 이용할 수 있다. 부피가 크거나 고가인 상품은 판매점의 해외 직송 가능 여부와 배송비, 한국 입국 시 관세 부과 여부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국 여행객은 일본에서 쇼핑하기 전에 매장별 환급 방법과 수수료, 환급 소요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출국 시 제시할 수 있도록 상품을 한곳에 정리하고, 위탁수하물에 넣을 물품도 세관 확인이 끝날 때까지 별도로 보관해야 한다. 공항에는 평소보다 일찍 도착해 면세 확인을 먼저 마친 뒤 탑승수속과 수하물 위탁을 진행하는 편이 안전하다.

신용카드 한도와 여행경비 관리도 달라진다. 구매 시점에는 소비세를 포함한 금액이 전액 결제되기 때문에 여러 고가 상품을 구매하면 환급 전까지 카드 이용액이나 현금 지출이 늘어난다. 환급이 카드 취소나 계좌 송금 방식으로 이뤄지면 환율 변동과 카드사 처리기간에 따라 실제 입금액과 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

일본 여행 쇼핑은 즉시 면세가격을 비교하던 방식에서 최종 환급액을 따지는 방식으로 바뀔 전망이다. 같은 상품이라도 판매가격뿐 아니라 환급 수수료와 환급수단, 처리기간을 함께 비교해야 실질적인 구매가격을 판단할 수 있다.

대형 백화점과 쇼핑몰, 드러그스토어는 다국어 안내와 디지털 환급수단을 앞세워 고객을 확보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환급 절차나 수수료가 명확하지 않은 매장은 외국인 고객의 구매 결정이 늦어질 수 있다.

소모품 특수포장과 50만 엔 상한이 폐지되면서 화장품과 의약품, 식품을 한 번에 많이 구매하려는 수요에는 편의성이 높아졌다. 다만 출국 때 모든 상품을 소지해야 하고 하나의 구매기록에서 일부 상품이 빠지면 전체 환급이 무산될 수 있어 여행 중 사용할 상품과 한국으로 가져갈 상품을 결제 단계부터 나눠 구매하는 방식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공항에서 물품 확인을 받아야 하는 만큼 여행 마지막 날의 대량 구매보다 출국 준비 시간을 고려한 계획구매가 중요해졌다. 무겁거나 부피가 큰 상품은 판매점 직송을 이용하고, 직접 가져갈 화장품과 식품은 영수증별로 분리해 보관하는 등 쇼핑 이후의 이동과 수하물 구성까지 고려하는 소비가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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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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