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원은 줄었는데…”, 열악한 환경 속 남은 백화점·면세점 직원

코로나19로 인한 인원 축소, 남은 직원 부담으로 돌아와
노조, “일부 매장 전화 착신, 매니저 연락처 기재 등 휴식시간 근무 강요”
면세점 관계자, “영업시간 또한 대폭 단축해 부담 줄어들었을 것”
고객은 물론 노동자 안전까지 적극적인 보호대책 마련 필요
  • 기사입력 : 2020-03-16 10:20:38
  • 최종수정 : 2020-09-11 16:27:38
  • 육해영 기자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위원장 하인주)이 15일 노동자들의 휴식권 및 개인정보 보호법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면세점과 백화점이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면세점·백화점·노동자를 대폭 줄였으면서 그 부담을 남은 직원들에게 짊어지게 했다는 주장이다. 

 

현재 코로나19 여파로 소비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각 매장은 최소 인원으로 운영 중에 있다.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이 점심시간과 휴식시간에 자리를 비우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다”며 “일부 매장에서는 매장 전화 착신, 매니저 연락처 기재 등 노동자들의 휴식권 및 개인정보 보호법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행위들을 하고 있다”고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자료=근로기준법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제50조(근로시간)(2020.03.16)


근로기준법(법률 제16272호,2020. 1. 16) 제4장 제50조을 살펴보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다. 휴식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상시 자리에 대기해 휴식시간을 침해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현행법상 노동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가질 수 있다.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은 “각 기업은 직원들을 보호 할 의무가 있다”며 “노동자들의 안전이 고객의 불편함보다 우선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기업 면세점 관계자는 “면세점은 백화점 대비 영업시간을 대폭 단축했다”며 “인원축소는 물론 영업시간도 단축해 근로자가 짊어지는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노조는 지난 2월 2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12번째 확진자 방문지로 밝혀진 신라면세점이 서비스노동자들에게 감염자 방문 사실 늑장 공지하고 근무를 강요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코로나19로 고객의 안전은 물론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의 안전까지 적극적인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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