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관세청 통계선 급감한 대량판매…A면세점 내부자료엔 매출 64% 차지해

대기업 A면세점, 26년 7월 순매출 2,324억 원 중 대량판매 1,488억 원

관세청이 제출한 면세점 대량매출 실적 자료는 25년 전년 대비 66.8%↓, 26 상반기 52.3%↓
2024년 관리대상 바꾸고 MG·SG 매출은 ‘미관리’, 공식 통계와 현장의 간극 설명해야
  • 기사입력 : 2026-10-13 10:19:40
  • 최종수정 : 2026-10-13 11:05:40
  • 김재영 기자

국내 대기업 A면세점의 올해 7월 순매출 가운데 대량판매가 64%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대량판매 실적은 25년부터 급감하고 있지만, 면세점 내부에서는 대량판매가 여전히 매출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감독기관의 통계와 실제 영업구조 사이에 간극이 드러난 것이다.

 

▲ 자료=김남준 의원실 제공, 2026.10.13.


관세청은 2024년 ‘해외대량구매자 세부관리 지침’을 바꾸면서 대량판매 기준에 대한 관리대상을 조정했다. 그러나 이번 국회 제출 답변에는 공식 통계의 감소가 실제 대량거래 축소를 의미하는지, 집계 범위 변경의 영향을 얼마나 받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 시장을 감독해야 할 관세청이 자신이 관리하는 숫자로 현장의 거래구조를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지부터 검증받아야 할 상황이다.

티알앤디에프 뉴스가 확보한 A면세점의 2026년 7월 내부 실적자료에 따르면 순매출 2,324억 원 중 ‘대량’으로 분류된 매출은 1,488억 원이다. FIT(내·외국인 자유여행객) 매출은 836억 원으로, 각각 전체 순매출의 64.0%와 36.0%를 차지했다.


▲ 인포그래픽=김재영 기자, 2026.10.13.


입수된 자료에는 전월 대량매출 비중이 70%였으며 7월에는 64%로 낮아졌다고 설명돼 있다. 비중이 줄어든 달에도 순매출의 약 3분의 2가 대량판매였다는 의미다. 적어도 A면세점에서는 대량판매가 일부 재고를 처리하는 보조 거래를 넘어 핵심 영업축으로 남아 있다.


▲ 인포그래픽=김재영 기자, 2026.10.13.

반면 김남준 의원실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해외 대량구매 판매액은 2024년 29억 8,991만 6,000달러에서 2025년 9억 9,308만 7,000달러로 66.8% 감소했다. 2026년 상반기 판매액도 2억 7,534만 5,000달러로, 전년 동기 월별 합계 5억 7,759만 4,000달러보다 52.3% 줄었다.

■ ‘집계 기준이 다르다’는 설명으로 끝낼 수 없는 문제
관세청 통계는 전국의 보고 대상 거래를 집계한 것이고, A면세점 자료는 한 기업의 7월 내부 영업 분류다. 기간과 범위가 달라 두 금액의 차이를 곧바로 신고 누락액으로 계산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집계 기준이 다르다는 사실은 이 간극을 외면할 이유가 될 수 없다. 오히려 관세청이 어떤 대량거래를 통계에 포함하고, 어떤 거래를 다른 감독 체계에서 관리하는지 설명해야 할 이유다. 면세점에서 대량판매로 분류하는 매출의 상당 부분이 공식 대량판매 통계 밖에 있다면, 그 거래를 어떻게 파악하고 검증하는지가 감독의 핵심이다.

관세청은 국회 답변에서 2024년 2월 1일 시행 지침에 따라 해외 대량구매자를 ‘보세판매장에서 구매한 물품을 항공·해상화물로 송부하는 자’로 관리하도록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 답변대로라면 공식 통계의 감소를 해석할 때 관리대상 변경의 영향을 따져야 한다. 거래 자체가 줄었는지, 관세청이 대량판매로 집계하는 거래가 달라졌는지 구분하지 않은 숫자만으로는 산업의 변화를 설명할 수 없다.

제도를 바꾼 기관은 관세청이다. 그렇다면 변경 전후 통계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는지, 새 기준 밖의 거래는 어디에서 관리되는지 설명할 책임도 관세청에 있다. 줄어든 합계만 제시하는 것으로 정책 효과와 감독 실태에 관한 국회의 검증 요구에 충분히 답했다고 보기 어렵다.

■ 업계의 핵심 거래인데 MG·SG 매출은 ‘관리하지 않는다’
관세청은 같은 답변에서 업체별 MG·SG 매출은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점포별 주간 대량판매 실적을 요구한 데 대해서는 영업비밀을 이유로 제출이 어렵다고 설명하고, 월 단위 합계 통계를 안내했다.

MG(Mega Guest)·SG(Small Guest)가 업계 용어라는 이유만으로 그 명칭에 따른 별도 통계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문제는 그 거래가 실제로 어느 규모로 이뤄지고, 어떤 판매·인도·반출 경로를 거치는지 관세청이 다른 기록으로 파악하고 있느냐다.

기업 내부에서는 대량판매를 별도 영업부문으로 구분해 매출과 비용을 관리한다. 감독기관 역시 내부 분류와 법령상 보고 대상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명칭이 다르다는 답변과 총액 통계만으로는 실제 거래를 관리하고 있다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문제와 정부의 집행능력을 검증하는 문제도 구분해야 한다. 업체명과 개인정보를 가리더라도 거래별 비식별 기록, 보고액과 실제 판매액의 대조 결과, 불일치에 대한 조치 내역을 제시할 수 있는지 따져볼 수 있다.

이번 제출자료에서는 본청 통계와 각 관할 세관의 거래 기록이 기업 내부 대량매출의 어느 부분을 검증하는지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 관세청이 자료를 받았다는 사실과 자료의 정확성을 검증했다는 사실은 다르다. 국회가 요구해야 할 것은 보고서의 존재에 더해 그 보고서를 이용한 실제 감독의 결과다.

■ 코로나 때 확대한 대량판매, 이후 감독 책임도 관세청에 있다
본지는 2024년 5월 국내 면세점의 해외 대량구매 판매 실적을 처음 공개하고, 같은 해 6월 대량판매 확대와 수익성 문제를 분석한 바 있다. 당시 보도는 코로나 시기 판매 조건 완화 이후 대량판매가 급증하고 할인·수수료 경쟁이 산업의 수익성에 부담을 주는 구조를 지적했다.

이번 A면세점 내부자료는 그 이후에도 대량판매가 주요 영업축으로 남아 있는 사례를 보여준다. 관세청이 2024년 판매 조건과 관리대상을 바꿨다는 사실만으로 산업의 대량판매 의존 문제가 해소됐다고 볼 수 없는 이유다.

위기 대응을 위해 거래 확대를 허용했다면, 이후에는 확대된 거래의 실태와 부작용을 파악하고 관리체계를 보완해야 한다. 기준을 바꾼 뒤 공식 통계가 줄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시장까지 달라졌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A면세점 내부 대량매출 중 관세청 보고 대상은 얼마인지, 업체가 실제로 얼마를 보고했는지, 보고 대상 밖의 거래는 어떤 기록으로 관리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 결과에 따라 책임도 구체적으로 가릴 수 있다.

보고 대상 거래가 빠졌다면 업체의 보고 부실을, 신고와 실제 거래를 대조하지 않았다면 관세청의 감독 부실을 따져야 한다. 차이를 인지하고도 조치하지 않았다면 그 경위를 밝혀야 한다. 보고 범위 밖 거래가 시장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면 관리 기준과 통계 설계 자체가 현실에 맞는지도 검증해야 한다.

오는 15일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물어야 할 것은 대량판매 실적이 얼마나 줄었느냐에 그치지 않는다. 줄어든 통계 밖에서 어떤 거래가 진행되고 있으며, 관세청이 그 거래를 실제로 확인하고 있는지가 핵심이다.

관세청이 제시해야 할 것은 판매·결제·인도·반출 기록과 보고액을 연결한 검증 결과다. 공식 통계와 현장의 간극을 설명하지 못한 채 관리하고 있다는 답변만 반복한다면 감독의 실효성을 납득시키기 어렵다.

대량판매가 여전히 면세점 매출의 다수를 차지하는 현실에서, 관세청의 관리가 자신이 정한 보고 범위와 제출받은 합계에 머물러 있다면 그 한계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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