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악용 명품 수입, 관세 등 약 50억 원 포탈한 업자 검거
- 밀수단속에 진심인 서울세관, 국내 최대 규모 명품 병행수입업자 검거
약 500억 원 상당 명품 가방·의류 등 원산지 증명서 위조해 부당이득 -
- 기사입력 : 2022-05-04 10:11:55
- 최종수정 : 2022-05-04 10:20:20
-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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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서울세관 제공 / 개당 5천 만원 상당의 밀수 적발 명품 시계(2022.05.04) |
밀수단속에 총력을 기하고 있는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성태곤)은 4일 “FTA 혜택을 악용해 원산지 신고서 위조로 부당하게 한-EU FTA 세율을 적용받아 약 50억 원의 관세 등을 포탈하고, 명품 시계 밀수입 등 범행을 저지른 국내 최대 규모의 병행수입업체 대표 A씨를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서울세관 외환조사2관 최인규 과장은 “서울세관이 이번에 적발한 A씨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해외여행을 못가는 등 피로도가 증가해 명품에 대한 보복소비가 반등하며 면서 매출이 코로나 이전에 비해 2배 이상(110억 원→230억 원) 급등하는 것으로 보고 해외 거래처의 인보이스를 위조한 후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를 포탈(기본세율 8%∼13% → 한-EU FTA 0%)해 매입원가를 낮추는 한편, 개당 5천만 원 상당의 명품 시계 5점도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조사결과를 공개했다.
특히 최 과장은 “A씨는 이탈리아 도매상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후 세관에 수입신고 할 때 원산지 인증수출자로부터 구매한 것처럼 원산지 신고서를 위조해 제출, 약 500억 원 상당의 명품 가방, 의류 등의 물품에 대해 부당하게 한-EU FTA 혜택을 적용받아 관세 등을 납부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현행 법상 한-EU FTA 협약을 통해 수출입금액이 6,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관세당국이 인정한 원산지 인증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 신고서를 제출해야만 한-EU FTA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서울세관은 조사결과 A씨가 우리 관세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회사를 차명으로 설립하고 2년 주기로 총 11개 회사의 개·폐업을 반복하는 한편, 싱가포르에 서류상 회사(Paper Company)를 설립하고 물품 대금도 서류 상 회사를 통해 우회 송금(260억 원 상당)하는 등 치밀하고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본부세관은 A씨와 같이 해외 명품을 수입하면서 부당하게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병행 수입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과 선량한 수입업체 보호를 위해 향후 관련 업계에 대한 조사를 보다 본격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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