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광군제·블프 해외직구 불법 단속 나서
- 11월 2일부터 12월 27일까지 8주간 특별단속
자가사용 위장 밀수와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등 4대 행위 집중
올해 1~9월 해외직구 악용사건 385억 원 적발 -
- 기사입력 : 2026-11-02 09:57:35
- 최종수정 : 2026-11-02 10:04:35
- 김재영 기자
관세청(청장 이종욱)이 중국 ‘광군제’와 미국 ‘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두고 해외직구 간이통관제도를 악용한 밀수와 불법 유통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관세청 조사총괄과 ‘최문기’ 과장은 2일 “관세청이 이날부터 12월 27일까지 8주간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대규모 할인행사로 해외직구 물동량이 급증하는 시기에 자가사용 목적의 간이통관제도를 악용해 판매용 물품을 밀수하거나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외직구 물품 가운데 미화 150달러 이하, 미국에서 발송하는 물품은 200달러 이하인 자가사용 물품은 정식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면세 혜택을 받은 물품을 국내에서 유상 판매하거나 타인 명의로 분산 반입하면 밀수입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관세청이 단속한 해외직구 악용사건은 총 385억 원 규모다. 자가사용 물품으로 가장한 판매용 물품 밀수가 324억 원으로 전체 적발액의 84.2%를 차지했다.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밀수는 32억 원, 불법 식·의약품 밀수는 29억 원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은 특별단속 기간 자가사용을 가장한 빈번 구매자의 판매용 물품 밀수,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무단 도용,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식·의약품 밀수, ‘K-브랜드’를 비롯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불법 수입 등 4대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주요 단속 품목은 화장품과 식·의약품, 가방·신발·의류, 전기·전자제품 등 해외직구 수요가 집중되는 상품이다.
국내외 주요 전자상거래업체와의 협업도 강화한다.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부정수입물품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유해 식·의약품이나 위조상품으로 의심되는 물품이 발견되면 판매 게시글 삭제와 판매활동 중단을 요청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5일 관세청은 광군제와 블랙프라이데이 기간에 맞춰 판매용 물품 밀수와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불법 수입에 대한 8주간의 특별단속 계획을 공개했다.
관세청은 올해 적발 사례로 자가소비를 가장한 외국산 과자 밀수, 온라인 생방송을 통한 위조 명품가방 유통, 해외직구를 악용한 와인 구매대행업체의 관세 포탈 혐의를 제시했다.
![]() |
| ▲ 사진=관세청 제공, 올해 1월 자가소비를 가장한 판매용 과자 밀수업자 적발, 2026.11.02. |
지난 1월에는 타인 명의를 도용해 외국산 과자를 자가사용 해외직구 물품으로 위장한 뒤 반입한 혐의로 과자 7만5000여 개, 시가 3억 원 상당이 적발됐다.
| ▲ 사진=관세청 제공, 올해 7월 라이브 방송을 통한 위조 명품가방 유통업자 검거, 2026.11.02. |
지난 7월에는 온라인 생방송을 통해 판매한 위조 명품가방 등 985점, 시가 40억 원 상당을 국제우편으로 발송한 혐의를 받는 유통업자가 검거됐다. 해당 업자는 위조상품 3335점, 시가 85억 원 상당을 해외로 수출하기 위해 보관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 8월에는 해외 현지 자회사 명의로 허위 송품장을 작성하고 와인의 수입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는 방식으로 와인 약 18만8000병, 167억 원 상당을 구매대행한 업체가 적발됐다. 이들 사건의 혐의 내용은 향후 재판을 통해 확정될 사안이다.
올해 10월 26일 관세청은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을 차단하기 위한 ‘일회용 인증번호’와 전자상거래업자 등록제도 등을 포함한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을 정식 개통했다.
해외직구를 악용한 불법 수입이나 온라인 유통행위는 관세청 누리집의 국민참여 신고마당이나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전화 신고는 지역번호 없이 125번으로 전화한 뒤 10번을 선택하면 된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해외직구 물동량이 급증하는 시기인 만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건전한 통관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단속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해외직구를 악용한 불법 수입 행위나 온라인 불법 유통 행위를 발견할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 또는 관세청 누리집으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 (주)티알앤디에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