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 ‘주류·담배’ 면세점에 8개사 눈독...‘중복낙찰 허용’
- 대기업 5개, 중소·중견 3개사 설명회 참석
주요 대기업 면세점 간 ‘경쟁’ 치열해질 듯 -
- 기사입력 : 2018-07-11 17:01:14
- 최종수정 : 2018-11-28 10:12:57
- 김선호
김포국제공항 ‘주류·담배’ 면세점 입찰에 8개 사가 관심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7월 11일 오후 2시부터 개최된 김포공항 면세점 입찰 ‘현장설명회’에 대기업계열은 롯데·신라·신세계·두타·현대백화점면세점 5개사, 중소·중견 업계에서는 선우, 엔타스,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 3개사가 참석했다. 이번 입찰은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사업자에게만 입찰자격이 주어진다.
인천공항 면세점과 같이 이번 김포공항 입찰에서도 ‘중복 낙찰’이 허용됐다. 한국공항공사 서울운영계획팀은 “김포공항에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도 복수사업자에 선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으며, 관세청 관계자도 “이번 입찰은 제한없이 이루어진다. 중복 낙찰 또한 가능하다”고 밝혔다. 때문에 현재 김포공항에서 향수·화장품 면세점을 운영 중인 롯데면세점 또한 입찰이 가능하다.
공항공사에선 1차로 복수사업자를 선정하며,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는 그 중에 최종사업자 1개사를 선정한다. 현장설명회에서 총 8개사가 관심을 보임에 따라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류·담배는 출국장면세점의 주요 매출을 일으키는 품목이기 때문이다.
한국공항공사의 면세점 입찰에선 제안서 평가가 80점, 가격입찰이 20점으로 구성된다. 총점 80점을 차지하는 제안서 평가엔 ‘신인도’ 항목을 추가하고 사전에 패널티 점수도 공개됐다. 최대 3점(공항운영경험 3년 이상, 훈·포장 수여 실적 등) 가점과 3점(5년 계약기간 만료 전 면세사업 중도해지, 비용 체납 등) 감점이 이뤄진다.
가격입찰의 경우는 영업요율제로 매출 대비 20.4% 최소영업요율이 제시됐다. 지난해 제주공항의 경우 롯데와 신라가 각 36% 수준을 제시해 복수사업자로 선정된 바 있다.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공항에서 철수한 이력이 있거나 공항면세점 운영경험이 없을 경우 ‘가격’이 중요시되는 이유다.
면세점 관계자는 “제안서 평가보단 가격 제시가 당락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시티면세점이 철수한 매장이기 때문에 향후 안정적으로 매장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 요소로 여겨진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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