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면세점 특허심사에서 관리위주로 확 바꾼다
- 경쟁력 강화하고, 면세품 불법반입 방지에 총력
특허심사 사업계획서 이행여부 철저히 점검 -
- 기사입력 : 2018-06-26 12:23:12
- 최종수정 : 2018-06-26 12:23:12
- 김재영 기자
관세청이 면세점 관리정책을 특허심사위주에서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면 바꾼다. 26일 밝힌 관세행정 혁신 TF 중간권고안을 통해 관세청 주도 특허심사를 민간주도로 완전 이양은 물론 ‘정보공개’, ‘질서유지’, ‘경쟁력 강화’라는 핵심 이슈를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면세점 관련 관세청 역할을 특허심사 중심에서 시장의 경쟁력 강화와 질서유지 차원으로 변경하겠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미 관세청은 지난해 9월 기재부 주도로 구성된 ‘면세점 제도개선 TF’의 권고안에 따라 특허심사를 민간에 완전 이양했다. 17년 12월 과 올해 6월 두 번의 특허심사 결과 민간이양에 따른 ‘투명성’과 ‘공정성’이 이전에 비해 개선되었다는 평가다. 따라서 관세청은 특허심사보다 특허를 획득한 면세점들의 향후 운영관리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면세품 수령절차의 간소화와 인도채널을 다양화 하기 위한 방침도 개정할 것으로 보인다. 관세법 개정을 통해 국산 면세품의 관세법상 관리 근거 확립과 면세품의 국내 불법 반입 방지에도 총력을 다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면세점 사업자의 화물관리 역량과 법규준수도 제고를 위한 현장점검과 재고조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면세품 대량구매자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면세품의 국내 유출방지도 체계화 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내 면세점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국내 면세산업의 성장추세를 감안, 특허심사 일정을 매년 초 사전 공지하는 등 업계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개선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관의 개입보다는 업계의 자율적인 발전을 위해 면세점 고시규정 등에 대해 제도 전반을 재검토해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를 개선하겠다고도 발표했다.
그 외에도 ‘면세점 특허심사 백서’ 작성과 공개는 물론 특허심사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이행내역을 매년 철저히 점검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공개하는 등 정보공개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오늘 발표된 괸세행정 혁신 TF 중간권고안에는 면세점 관리방침 외에도 ‘통관 체계의 개선’, ‘관세법 정비’등 관세행정 전반에 걸친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어 관세행정의 혁신적인 변화가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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