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22일 천안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실시한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특허심사(DF1·5)에서 신세계면세점이 두 군데 영역 모두 최종 낙찰을 받았다. 세간에 나눠먹기가 이뤄질 것이라는 평가가 있었지만 관세청 특허심사 결과는 신세계를 선택했다.
▲사진=김재영 기자 / 2018. 6.22일 특허심사 결과 통보(천안 관세국경관리연수원)
관세청은 오후 5시 28분 천안에 위치한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 공고한 발표문을 통해 최종 낙찰자로 신세계를 모두 선택했음을 알렸다.
사전에 인천공항에서 복수사업자를 선발하면서 가장 높은 입찰금을 제시한 롯데가 탈락되는 이변이 생겨 잡음이 있었다. 그러나 오늘 진행된 관세청 특허심사는 기존 15년~16년에 실시된 이전 특허심사와는 다른 방식으로 시작부터 객관적인 평가가 기대됐다. 구체적으로 관세청은 사전에 심사위원을 선발하는 과정과 특허심사의 평가 방법을 모두 공개했고, 오늘 진행된 특허심사도 매우 객관적이었다는 평가다. 특허심사 전반에 걸쳐 모두 '투명'과 '공정'이라는 키워드가 핵심이 된 결과로 보여진다.
오늘 심사현장에 참가했던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DF1과 DF5심사는 각각 독립된 공간에서 심사가 이뤄졌고, 심사위원 외에도 관세청 청렴옴브즈만 인원이 각 심사장소에 3명씩 참관해 진행됐다"며 "이전 특허심사에서는 관세청 차장이 직접 심사장소에 참관을 했지만 이번 심사에서는 담당 사무관 한명만 참가했다"고 전했다. 최대한 관세청의 입김이 특허심사에 반영되지 않게 하겠다는 고심의 흔적이 묻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일단 특허심사 결과는 신세계의 압승으로 끝나 향후 업계 판도에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인천공항의 입장에서도 가장 높은 입찰금액을 제시한 롯데면세점이 탈락한 대신 차순위 입찰금액을 제시한 신세계면세점이 두 구역 모두를 낙찰 받음에 따라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됐다.
관세청(청장 이종욱)은 지난 7월 1일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면서 면세한도인 800 달러 이내 면세품 교환절차를 간소화하고 외국인의 국내 면세점 온라인 구매 시 국산 면세품의 경우 시내면세점에서 ‘현장인도’가 가능하게 하는 등 면세품 관련 이용객 편의와 관련된 법령을 개정했다. 그러나 내국인 입장에서 해외 여행 시 구입한 면세품을 들고 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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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3년 최초로 시험 도입된 부산항 입국장 인도장은 이용 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5년 기준 부산항 입국장 인도장은 약 4만 4천 건, 인도금액으로 약 35억 4천만 원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제도에 대한 홍보와 접근성이 제한적인 상황에서도 매년 이용 실적이 증가했다는 점과 부산항 전체 이용객이 전년 대비해서 지속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