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천공항 입찰 D-7, 특정사업자 ‘독점 가능성’ 공정위 공식 우려 표명
- 인천공항, “독과점 우려 없다” 주장
공정위, “추후 시장독과점 폐해 발생 시 가중처벌 의견” 전달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에서 독과점 가능성 있는 사업자 걸러야 -
- 기사입력 : 2018-05-17 11:00:09
- 최종수정 : 2021-06-27 13:08:07
- 김재영 기자
오는 24일로 예정된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정일영)의 면세점 입찰을 앞두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특정사업자의 낙찰에 따른 독과점 가능성에 대해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인천공항은 지난 4월 13일 롯데면세점이 반납한 사업권에 대해 기존 방식과는 달리 ‘구역 재조정’과 ‘중복낙찰 허용’이라는 입찰공고를 게시한바 있다.
그러자 시티면세점이 4월 19일 ‘향수·화장품’ 품목에서 ‘소비자 후생피해’와 ‘대기업의 특정품목 독점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가 우려된다’는 공문을 인천공항에 접수했다. 인천공항이 이에 대한 공식 답변을 지난 5월4일 내놨다.

인천공항은 특정사업자의 독점화에 따른 소비자 피해 주장에 대해 “어떤 사업자가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어도 ‘향수·화장품’ 면세시장에서 독점적 사업자가 되기는 어려우며, 이에 따른 소비자 편익이 감소되거나 선택권이 제한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단정하고 있다. 공문을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천공항 상업시설처 입찰 담당 최주연 과장에게 해당 내용을 수차례 문의했으나 최과장은 “답변할 의무가 없다”거나 “말할 수 없으니 알아서 해석하시라”는 답변뿐이었다.
그러나 공정위의 설명은 인천공항 답변과는 입장이 다르다.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과 김호태 과장은 16일 “지난 2월 공정위에 인천공항이 입찰관련 사전문의를 하면서 이번 입찰이 '12년도 △△면세점 1개사업자가 독점했던 상황과는 다르다고 적극 설명했다”며 공정위는 공항측에 “향후 독과점이 우려된다고 해서 특정사업자의 입찰을 막거나 입찰 자체에 개입 할 수는 없다. 다만 입찰 결과 독과점 시장이 형성되었을 때 문제가 발생한다면 시장지배적 추정 사업자는 가중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또한 “특정사업자가 중복낙찰을 통해 DF1·5 모두를 낙찰 받거나 또는 DF1 영역만 낙찰을 받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데 사실상 ‘향수·화장품’ 품목에서 독과점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보여진다”며 “사실상 독과점 사업자가 등장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하며 특허를 담당하는 관련 부처에 해당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입찰 관련해서 관세청에 인천공항 면세점 독과점 우려에 대한 의견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공항이 복수사업자로 누구를 선발하더라도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관세청의 특허심사위원회가 시장독과점 문제를 꼼꼼히 따져보는 공식적인 과정이 남아 있게 된다.
[ⓒ (주)티알앤디에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