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헌법재판소, 면세점 ‘특허수수료 인상’ 위헌 소송 기각

현행 차등 요율제 방식 ‘평등권’, ‘재산권’ 침해 없어
면세업계, 매출 올릴수록 증가하는 수수료 부담 가중
  • 기사입력 : 2018-04-26 20:08:53
  • 최종수정 : 2021-06-27 13:09:52
  • 김재영 기자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헌법재판소는 면세점 업계가 '특허수수료 인상'이 과도하다는 위헌소송에 대해 26일 기각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향후 ‘특허수수료’ 관련 조세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추가적인 법적다툼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위헌소송의 성격을 “매출액 기준으로 면세점 특허수수료에 대해 차등요율을 적용하는 관세법 조항에 관한 것”으로 규정했다. 판결에서 먼저 “행정관청이 보세판매장 특허를 부여해 줌으로써 특정인이 얻게 되는 독점적 권리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특허수수료는 광의의 수수료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결국 면세점 산업이 특혜산업이라는 법리적 해석이다.

또 “매출액별 차등요율 적용에 대해서도 경제적 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해 재산권도 침해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특허수수료는 2014년 처음으로 특허에 대한 대가를 강조하여 매출액 기준으로 단일요율로 0.05% 부과하는 방식이 적용됐다. 이후 2017년 매출액을 3단계로 구분해 차등요율 방식으로 재조정 됐다. 헌법재판소 판결은 차등요율 적용이 타당하다고 판시해 매출액 2천 억 이하(0.1%), 2천억~1조(2억+[2천 억 초과분×0.5%]), 1조 초과(42억+[1조 초과분×1.0%])이 확정됐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면세점 매출규모가 클수록 그로 인한 이익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 운영인을 차별 취급하는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며 “ 보세판매장과 그 외의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은 본질적으로 다른 집단으로 헌법의 평등권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최근 몇 년간 특허수수료에 대해 정부와 업계의 입장이 극명하게 대립되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업계는 당장 매출을 올리면 올릴수록 증가하는 특허수수료의 부담에 대해 고민스러워하는 분위기다.

[ⓒ (주)티알앤디에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김재영 기자

TR&DF 뉴스레터

TR&DF 뉴스레터
등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