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가 13일 롯데면세점이 철수 결정을 내린 제1여객터미널 DF1·5·8 출국장면세점을 2개로 통합해 후속사업자 입찰공고를 게시했다. 인천공항 측은 “기존 3개 사업권 중 DF1(향수·화장품)과 DF8(탑승동, 전품목)을 통합 1개 사업권(DF1)으로 묶어 영업시너지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했고, DF5(피혁·패션)는 기존대로 별도 사업권 (DF5)로 해 총 2개 사업권으로 구성된다”고 밝혀 면세사업자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출처=인천공항 자료, 제3기 입찰공고 당시 제안서 / 해당 면세사업권 DF1,5,8 영역 중 DF1과 탑승동(DF8)영역이 통합돼 입찰이 진행된다. 기존 DF5 영역은 기존대로다.
애초 탑승동 면세점 영역의 경우 매출량이 적을 뿐만 아니라 제2여개터미널 개항으로 인해 매출 성장이 힘든 사업권이었다. 만약 기존 영역으로 입찰공고를 낼 경우 탑승동 영역의 유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됐다. 때문에 인천공항은 여객동의 향수·화장품 사업권과 탑승동까지 묶어 유찰을 방지하는 한편 입찰 흥행을 노리는 것으로 분석된다. 면세사업자 간 입찰금액 제시에 있어 신중해질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공개 경쟁입찰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은 반납된 사업권 총 30개 매장(8,091㎡) 중 26개 매장(7,905㎡)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탑승동 4개 매장(186㎡)은 공공편의시설로 용도 전환되어 입찰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천공항 면세점 계약기간은 사업자의 원가회수 및 적정 수익성을 고려하여 5년으로 설정, 지난 3월 19일 특허심사위원회 의결 사항을 반영하여 사업권 및 품목별 중복낙찰을 허용키로 했다. 중복낙찰 허용으로 향후 ‘독과점’ 문제가 지적될 수 있다.
이번 입찰에서는 신규로 진입을 원하는 유통사업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아직 현대백화점면세점이 특허를 받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해당 사업자까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편, 인천공항이 이번 입찰에서 면세사업권 영역 조정 및 신규 유통사업자도 진출하도록 조치해 이번 입찰경쟁을 더욱 뜨겁게 달구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신라·신세계면세점의 임대료 인하를 위한 법원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뒤, 두 업체가 떠난 자리에 기존보다 40% 이상 낮은 임대료로 새 사업자를 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 사업자와의 임대료 조정은 거부하면서 재입찰에서는 더 낮은 가격으로 계약해, 공사의 대응이 오히려 임대수입 감소로 돌아왔다는 지적이다.인천국제공항공사가 국토위 의원실에
관세청은 면세점을 특허를 부여해 관리한다. 그 안에서 면세점 해외 대량판매도 별도의 세부관리 지침을 마련해 관리하고 있다. 관세청이 국감기간을 맞아 제출한 자료를 통해 확인 된 사실은 관리상 문제에 있어 단순히 업체가 제출한 실적의 수량 오류에 그치지 않았다. 관세청이 제출한2018년~2026년 상반기 기간의 반기별 검토 보고서를 통해감독 대상인 대량거래가
국내 면세점의 해외 대량판매액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급증했다. 관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판매액에 해당 연도 평균 원·달러 환율을 적용하면, 2019년 약 1조 3,012억 원(11억 달러)이던 대량판매액은 2022년 약 12조 6,006억 원(97억 달러)으로 늘었다. 여행객이 급감한 시기에 대량판매가 면세점 매출을 뒷받침하는 주요 거래로 확대된 것이다.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