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개최된 ‘면세점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등록제 도입 방안도 나왔다. 기존 면세점 제도는 특허심사를 거쳐 사업이 운영되나 등록제는 자격요건을 갖추면 누구나 면세점 특허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따른 과당경쟁, 시장독과점 심화 등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면세점제도개선TF’는 ‘등록제를 가미한 특허제’에 대해 사업자들간 시장경쟁을 통해 소비자 편익 증대 및 서비스 개선, 특허권 선정에 따른 경직성 탈피, 특혜 시비를 해소 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반면 사업자 난립으로 과당경쟁 및 장기적으론 독과점 구조가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사진=김재영 기자 / 면세점 제도개선 TF 공청회
토론자 사이에서도 의견은 크게 엇갈렸다. 먼저 김도열 한국면세점협회 이사장은 “명칭은 조건부 등록제이나 사실 등록제와 같다. 막대한 자본력을 갖춘 외국계 기업이 시장을 독점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는 국부 유출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중소·중견면세점 대표격으로 나선 김태훈 SM면세점 이사도 “시장을 개방하자는 안이다. 중소·중견면세점의 시장 안착은 더욱 힘들어질 것이다”며 악순환 구조가 심화될 것으로 우려했다. 서영길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상근부회장 또한 “자유로운 시장진입만을 생각해 면세점이 하향평준화될 필요는 없다. 저가관광 등 여러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상인 서울대 교수는 면세점 특허에 대해 ‘전매 특허’라고 규정하며 “면세점은 국가가 독점권을 주었기 때문에 형성된 시장이다. 때문에 등록제는 말이 안 되며 이를 도입하게 되면 명동에 있는 소상공인은 모두 죽게 될 것이다”라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반면 등록제 도입에 찬성한 노용환 서울여대 교수(한국중소기업학회)는 “특허심사 등을 통해 단기간 내에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은 위험한 선택일 수 있다. 등록제를 도입하되 초래될 수 있는 과당경쟁 등의 문제를 공정거래위원회 등 여러 기관의 힘을 빌려 해결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며 시장의 효율성을 강조했다.
정병웅 순천향대 교수(한국관광학회) 또한 특허심사 제도의 허점을 지적하며 등록제 도입에 대해 찬성했다. 그는 “이전에 비해 특허심사가 투명해지고 공정해졌다고 평가되나 심사에 참여해본 결과 제대로 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등록제 도입에 점수를 주고 싶으며 과당경쟁, 독과점 문제는 초기 시장과열을 막을 수 있는 등록요건을 강화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매출규모 및 거래량이 점차 상승하고 있는 면세점을 운영하기 위해선 공항·항만 인도장, 대규모 물류센터, 재고관리시스템 등 여러 여건을 갖추어야 한다. 등록제 도입 시 다수의 사업자가 난립해 면세품을 엄격히 관리해야 되는 보세구역의 관리·감독의 어려움과 면세품이 국내에 불법적으로 유출되는 문제 또한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지적되고 있다. 때문에 등록제에 반대하는 다수의 토론자는 ‘특허제’를 유지하되 수정하는 방안을 내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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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청장 이명구) 조사총괄과 최문기 과장은 26일 “최근 무역범죄의 지능화·다변화 및 형사사법체계 개편 등 수사 환경 변화에 대응해 무역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세관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의 교육체계를 전면 재설계한다”고 밝혔다.최 과장은 “이번 개편은 특사경의 수사 전문성과 책임성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는 상황에서, 변화한 수사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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