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면세점 ‘특허수수료 경매제’ 도입안 찬·반 격론
- 반대 측 “높은 수수료로 산업 경쟁력 저하”
찬성 측 “입찰참여 조건·방식 조정통해 극복가능” -
- 기사입력 : 2018-04-12 16:54:31
- 최종수정 : 2018-08-21 12:00:35
- 김선호

지난 11일 개최된 ‘면세점제도 개선방안 공청회’에서 경매제 도입을 두고 격론이 벌어졌다. 면세점 업계는 높은 수수료로 인해 산업의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며 반대의 입장인 반면 토론자로 나선 박상인 서울대 교수는 경매 방식 및 조건을 조정해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박 교수는 “면세사업의 진정한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 ‘경매’다. 정확한 사업능력을 평가하는 것 또한 입찰이다. 면세점 ‘특허’는 전매 특허(무형자산)와 같다. 그 전매 특허를 통해 기업이 재정수익을 챙긴 것이다. 잘할 자신이 있는 사업자가 경매를 통해 높은 수수료를 내면 되는 것이 아닌가”라며 경매제 도입이 면세점 특허심사의 단점과 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면세업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도열 한국면세점협회 이사장은 “경매제 주장에 대해 나름대로 공감 가는 논리가 있다. 그러나 ‘전매 특허’라고 전제했으나 이는 다시 살펴봐야 한다. 보세판매장 특허와 ‘전매 특허’는 궤를 달리한다”며 전매 특허의 사용 처분 권한이 면세점 특허엔 없다는 입장이다.
박 교수는 이에 대해 “그것은 기술 특허에 대한 부분이다. 전매 특허는 일종의 통신사 주파수와 같은 것으로 국가의 무형 자산이라고 할 수 있다. 특허수수료 또한 적정수준을 정하기가 힘들다고 하나 가장 그 가치를 잘 판단할 수 있는 곳은 바로 사업자 당사자다”라고 논리를 펼쳤다.
그럼에도 면세업계는 대기업·외국계 기업의 시장 장악, 높은 수수료 인한 경쟁력 저하, 경직된 신규 사업자 진입, 악의적 경매 참여에 따른 시장 교란 등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특허수수’는 정부의 행정노역 대가라는 주장과 전매 특허라는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경매제를 도입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줄곧 경매제 도입을 주장해온 박 교수는 특허심사의 공정성·객관성 논쟁과 함께 특허수수료의 적정성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경매제이며 “입찰 참여 조건 및 방식 등 메커니즘 디자인”을 통해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면세점제도개선TF 위원장인 유창조 동국대 교수는 “면세점 ‘특허’에 대한 개념이 혼란스러운 것은 사실이다.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스터디를 하고 있다. 그러나 수수료는 면세사업자가 경영 전략적 선택에 따른 리스크 감당 부분이다. 롯데, 신라, 신세계면세점이 중소기업 상생 등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왔다면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의견을 수렴해 가장 바람직한 안을 선택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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