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면세점제도개선TF, 수정 '특허제' 도입 환영

한국면세점협회 김도열 이사장, 특허 수 법령으로 준칙화 가능한 대안 선택해야
10년 기준 갱신제 필수
누진세 방식의 특허수수료는 이익환수 개념,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수료 필요
  • 기사입력 : 2018-04-11 16:48:40
  • 최종수정 : 2018-08-21 11:29:17
  • 김재영 기자

▲사진=김재영 기자 / 면세점제도개선 TF 공청회

 

면세점제도개선TF(이하 TF) 공청회에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한국면세점협회 김도열 이사장은 TF의 세 가지 안 중 수정된 특허제가 가장 현실적인 안이라고 주장했다. 김이사장은 수정특허제는 특허 수를 법령으로 준칙화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고 사업자 난립 방지와 갱신제도의 적용 측면에서 훌륭한 대안”이라는 것이다.

또 기존 특허제가 신규 특허 발급 기준에 대해 시내면세점 이용자수 및 매출액 중 외국인 비중이 50%, 광역지자체 외국인 관광객의 전년대비 30만 명 증가라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했다며 면세점 매출액의 증가에 따른 특허 수 증가를 제시해 면세점 수요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등 보다 합리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더불어 김 이사장은 특허 수 결정 역시 면세점제도개선위원회의 제안을 정부가 검토해 결정한다면 시장 변화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고 특혜논란에서도 자유로울 것으로 예상했다.

등록제와 경매제에 대해 한국면세점협회는 반대를 분명히 했다. 등록제의 경우 자본력을 앞세운 외국계 기업의 시장독점 위험성이 있고 태국, 대만, 중국 등 외국의 특허제도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시장을 개방해 상호호혜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단점을 지적했다. 더구나 등록제의 경우 과당경쟁으로 저가 관광 구조를 심화시켜 종국에는 관광산업과 면세산업이 동반 몰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경매제의 경우는 일부 기업의 독과점 구조를 더욱 심화할 수 있고 사업권 낙찰을 위한 과도한 금액을 써낼 경우 업계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극대화될 수 도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한편 김 이사장은 가장 효과적인 대안으로 지적한 ‘특허제’와 관련, 갱신에 대해 TF가 제안한 대기업 1회, 중소기업 2회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현 정부의 주요 정책목표가 고용창출이라고 본다면 사업의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는 특허 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고 결격사유가 크게 없다면 지속적으로 갱신하는 조건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사업의 지속성과 연속성이 확보되어 신규투자와 고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는 의미다.

마지막으로 김 이사장은 특허수수료에 대해서도 합리적 방안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허수수료는 본질적인 성격이 행정역무에 대한 댓가로 적용되었지만 현재는 누진세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 중이라며 본질에 맞게 수수료가 합리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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