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제도개선에 업계 “특허수수료 합리화”

면세점 업계, 특허기간 연장 및 갱신 필요
제도개선TF팀 11일 공청회개최, 업계 주목
  • 기사입력 : 2018-04-10 17:13:21
  • 최종수정 : 2018-08-21 11:19:39
  • 김선호
‘면세점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공청회’가 오는 11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최로 서울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된다. 면세업계에서 긴장과 기대가 엇갈리고 있다. 면세점 업계 관계자는 “면세점 특허수수료 합리화가 가장 필요하며, 면세점 사업 안정화를 위해 특허기간 연장과 함께 갱신하는 제도가 재도입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사진=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제공

면세사업자가 지난해 연매출 기준으로 관세청에 지불해야 되는 특허수수료가 사상 최대치로 올랐다. 일례로 롯데면세점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사상 최저치인 25억원 수치를 보였다. 그러나 특허수수료는 2016년 대비 1,254% 증가한 352억원을 납부해야 한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사드 여파로 인해 영업이익이 최저치이나 특허수수료는 매출기준으로 산정돼 이익이 없어도 납부해야 되는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특허수수료가 합리화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는 지난 3월 22일 개최된 ‘유통포럼’에서 “면세산업은 정부의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돼 활성화가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허수수료를 매출과 연동해 부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밝혀 업계의 긴장감을 높였다.

이와 함께 특허기간이 5년으로 제한돼 사업 안정화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현재 5년의 사업권보장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거나 결격 사유가 없는 한 갱신시켜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신라·신세계면세점도 “면세점이 사회환원비용에 이어 특허수수료까지 최대 20배 오르다보니 부담이 크다. 특허기간이 5년으로 한정돼 있어 지속적 투자가 이뤄지기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면세산업의 ‘징벌’적 제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중소·중견면세점 관계자는 “면세산업 내에서 중소·중견 사업자도 생존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시장진입의 문턱은 이전보다 낮아졌지만 오히려 시장 내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이뤄져야 한다”며 당장엔 높은 공항면세점 임대료 문제의 조속한 해결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번 공청회에서 면세산업 제도에 대한 현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여 면세업계의 모든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면세점 업계 관계자는 “면세점 특허수수료, 특허기간 등과 함께 특허심사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안이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며 등록제, 경매제 등에 대한 의견도 현장에서 취합될 것으로 바라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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