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면세점 제도개선 TF, 11일 공청회 개최

명동 은행회관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최
사회 유창조 위원장, 정재호 박사 “면세점제도 개선방안”주제발표
  • 기사입력 : 2018-04-10 13:35:41
  • 최종수정 : 2021-06-27 13:13:40
  • 김재영 기자
면세점 제도개선 공청회가 오는 11일 오후 2시 반부터 서울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다. 이 공청회에서 제도개선TF(위원장, 유창조 동국대학교 교수, 이하 제도개선 TF)의 구체적인 결과물이 나오게 된다. 지난 3월 22일 유통산업포럼에 참석했던 유창조 위원장은 “지난해부터 논의해 온 결과를 4월초 공청회를 통해 공개하고 5월 중 최종안을 확정 발표 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청회는 유 위원장의 사회로, 정재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 기획본부장이 ‘면세점제도 개선방안’으로 주제 발표한다. 패널은 △김도열 한국면세점협회 이사장, △김병삼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제2사무처장, △김태훈 SM면세점 이사, △노웅환 서울여자대학교 교수(한국중소기업학회), △박상인 서울대학교 교수(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정병웅 순천향대학교 교수(한국관광학회, 이상 가나다순)등 6명이다.

▲사진=김선호 기자 / 시내면세점 전경
공청회에서는 ‘특허제도 방식’(특허제·등록제·경매제), ‘특허기간 연장’(5년→10년), ‘특허수수료 비율’, ‘특허심사에서 중소·중견기업 상생협력 가중치 비중’ 등이 핵심 쟁점사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허기간연장은 “사업의 ‘안정성’·‘연속성’과 국내 면세산업 특성을 고려한 해외 브랜드 유치 및 ‘협상력’ 제고를 위해 제도개선 TF와 정책 당국자도 긍정적인 분위기다.

문제는 ‘특허제도 방식’으로 현행 ‘특허제’ 유지, 일정 자격을 갖춘 사업자는 허가를 내주는 ‘신고제’ 또는 ‘등록제’, 그리고 특허권에 대한 정부의 최고가 ‘경매제’ 방식이냐에 대한 논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특허수수료’도 핵심 이슈다. 지난 2일 롯데면세점이 공시를 통해 “2017년 영업이익이 역대 최저인 25억 원에 불과한데, 특허수수료는 352억 원으로 전년대비 12배 넘게 납부해 타격이 심각하다”고 호소했다.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도 대동소이하다. 매출이 높아질수록 특허수수료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기괴한 모양새다. 때문에 보완책에 관심이 집중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공청회는 결론을 지어놓고 이를 통보하기 보다는 제도개선TF에서 논의해왔던 다양한 이슈에 대해 장점과 단점을 공개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단 11일 개최되는 공청회는 기존 논의된 내용의 장·단점에 대해 업계는 물론 일반인들에게도 공개하고 5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최종안을 점검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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