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대표이사 장선욱)이 국제회계기준(K-IFRS) 연결 재무제표 기준 2017년 매출 5조 4,539억 원, 영업이익 25억 원 실적을 기록했다고 2일 (주)호텔롯데 공시를 통해 밝혔다. 다만, 부산점 김해공항점 등 (주)부산롯데호텔법인은 실적에서 제외됐다.
롯데면세점은 2017년 실적에서 시내점에선 2,450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으나 공항점은 1,925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사드 위기로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발길이 끊긴 가운데 인천국제공항 임대료 및 특허수수료 증가부담으로 인해 영업이익이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인천국제공항 3기 면세사업 2년차까지 롯데면세점은 400억 원이었던 임대료가 3년차로 접어든 작년 9월부터는 월평균 620억 원(55% 증가)으로 늘었다. 관련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수차례 임대료 조정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못 찾고 지난 2월 계약해지 공문을 접수하면서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주류·담배 매장을 제외하고 철수 절차에 돌입했다. 롯데면세점 인천공항점 2017년 매출은 1조 1천억 원 가량이었으나 인천공항에 납부한 임대료는 5천 8백억 원으로 매출의 절반을 넘는 수준이다.
▲사진=롯데면세점 제공 / 롯데면세점 로고
인천공항 임대료 부담에 이어 면세점 특허수수료 증가 또한 롯데면세점 실적악화에 영향을 미쳤다. 롯데면세점은 총 352억 원을 특허수수료에 반영했다. 이는 2016년 납부한 특허수수료 26억 원보다 1,254% 증가한 수치다. 특허수수료는 영업이익이 아닌 매출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축소돼도 늘어나는 구조다.
올해 롯데면세점은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주류·담배 매장을 제외한 채 올해 상반기 이후 매장을 철수할 예정이다. 공항 임대료 부담이 하반기부터 줄어드는 만큼 개선된 수익구조를 바탕으로 시내면세점 경쟁력을 강화하고 온라인면세점 마케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동남아 및 기타 국적 외래객을 적극 유치해 중국인 관광객 매출 의존도를 분산시켜 대외적인 불안요소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함께 해외사업 확장에도 총력을 기울인다는 목표도 밝혔다. 해외점 매출은 베트남 다낭공항점 진출 첫해 흑자 기록, 일본 도쿄 긴자점 전년대비 150% 성장으로 2017년 1,4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45% 성장한 수치다.
롯데면세점은 베트남 나트랑 공항점, 호찌민, 하노이 등 베트남 주요 도시 및 기타 국가에 추가 출점을 검토 중이며, 이를 통해 향후 해외점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관련 2차 조정이 인천지방법원 11층 민사조정실 1101호서 28일 오후 2시 15분부터 진행됐다. 이날 조정은 지난 6월 30일 1차 조정시 개별 업체별로 진행하던 방식과 달리 면세점 업체 두곳이 모두 참여한 형태로 진행됐다.오늘 진행된 2차 조정은 1차 진행된 조정에서 논의한 외부 평가기관을 통한 ‘인천공항 면세점의 구역별(DF
인천지방법원 제3형사부(최성배 재판장, 정우석, 구현주)는 25년 8월 27일 320호 법정에서 지난 2019년 최초 수사에 착수한 면세점 명품 시계 밀수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사건번호 2025노684)를 진행했다.이 사건은 지난 2월 11일 인천지방법원 1심 재판부가 주범인 이길한 前 HDC신라면세점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약 1억 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