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조정’, 장기화 불가피
- 인천공항, 4월 10일까지 추가제안 없이 둘 중 하나 선택 요구
대기업 및 중소·중견연합회, 월요일 돼야 구체적인 대응방안 나올 듯 -
- 기사입력 : 2018-04-01 23:48:54
- 최종수정 : 2018-10-11 11:23:53
-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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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선호 기자 / 인천공항 중소중견 SM면세점 |
인천공항공사(사장 정일영, 이하 인천공항)이 지난 31일(토) “제2여객터미널(이하 T2) 오픈에 따른 제1여객터미널(이하 T1) 면세점 임대료 조정안 회신에 대해 업계의 연장요청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인천공항은 3월 22일(목) 논란이 됐던 ‘여객분담율 감소비율 적용안’과 ‘매출감소율 기준 적용안’에 대한 양자 간의 선택을 3월 30일(금)까지 확정지어 달라는 상황이었다.
인천공항 입장에서는 의견서 제출 마감 전날이던 3월 29일까지 이미 ‘여객분담율 감소비율’인 27.9% 인하에 동의한 ‘롯데면세점’을 제외한 각 면세사업자와 면담을 진행하면서 협상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해당 협상에 참여했던 ‘신라’, ‘신세계’(이상 대기업 면세점 사업자), ‘SM’, ‘엔타스’, ‘시티’, ‘삼익’(이상 중소·중견면세점 사업자)등 대다수 사업자들의 반응은 “인천공항이 사실상 공문으로 전달한 내용을 반복하는 수준에 불과했다”며 크게 반발했다.

더구나 3월 29일 돌발변수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가 인천공항의 ‘상업시설 임대차계약서’에 대해 임차인에게 불공정한 약관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에 대한 ‘시정권고’를 조치했다. 공정위가 시정권고한 '임대료 조정 불가' 항목은 인천공항이 지난 15일 홍보실 명의로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해 임대료 협상에 관한 논리적 근거로 활용한 바가 있다.
그러나 인천공항 관계자는 “공정위가 시정권고한 해당 계약서가 임대료 인하 협상과는 다르기 때문에 사실상 임대료 인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또 인천공항이 ‘양적 지표’를 비롯해 ‘매출감소율’까지 적용해서 일정부분 사업자들과 협의를 통해 임대료를 인하하려는 협상을 진행하고 있기에 임대료 조정이 불가하다는 해당 내용과도 차이가 있다”고 30일 밝혔다.
업계는 생각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T1 중소·중견면세점 연합회 관계자는 “공정위가 임대료 조정이 불가하다는 계약서 특약 제1조 ‘영업환경 변화’를 비롯해 총 3개의 불공정 약관에 대해 공항공사의 부당행위에 제동을 건 것인 만큼 향후 공항이 ‘직권조정’ 등의 일방적인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며 “T2 오픈에 따른 T1 면세점 임대료 인하 문제는 결국 인천공항이 ‘질적지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객관적으로 공개해야 해결의 실마리가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공항 입장에서도 공정위의 ‘불공정 약관’에 대한 발표가 진행된 29일과 연이어 30일까지 최종 의견제시를 재촉하기에는 무리수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렇지만 다시 최종시한을 4월 10일(화)로 지정, 공문을 발송한 인천공항은 “향후 기존 제시된 ‘여객분담율’과 ‘매출감소율’안 외에 추가적인 대안제시 및 협의기간 연장은 더 이상 없을 예정”이라고 못박고 있다.
해당 공문이 31일(토) 발송되어 일단 사업자들은 월요일이 되어야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이지만 인천공항의 공문 내용에 크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소·중견사업자의 경우는 공문을 발송받기 전에 추가적인 대응방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월요일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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