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WA(세계면세협회·Tax Free World Association)가 주최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최대 ‘세계면세박람회’가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샌즈 EXPO 및 컨벤션 센터에서 오는 5월 6일부터 10일까지 개최된다. K-뷰티 업체인 ‘아모레퍼시픽’과 ‘해브앤비’(닥터자르트)가 해당 행사에 참여해 국내 화장품의 위상을 더 높일 계획이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2016년부터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세계면세박람회에 참가하고 있으며, 매년 더 많은 유통사와의 파트너십을 강화 및 확대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출처=설화수 홈페이지 / 설화수에서 새로 출시한 '설린' 제품 아모레퍼시픽은 해외 21개국에서 263개 면세점 매장(올해 3월 기준)을 운영하고 있다. 중국, 태국, 홍콩, 싱가포르, 미국에 주요 면세사업 거점을 두고 있는 상태다. 특히, 방한 외래관광객이 주요하게 쇼핑하는 국내 면세점에선 ‘설화수’, ‘라네즈’ 등이 매출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는 중이다.
중국 내에서의 K-뷰티에 대한 인기는 면세점에서도 드러난다. 아모레퍼시픽의 중국 내 면세점 매장은 크루즈 및 항공 기내면세점을 포함해 65개 매장에 입점돼 있다. ‘설화수’, ‘라네즈’, ‘이니스프리’, ‘헤라’ 4개 브랜드가 중국 면세점에 진출해 있으며, 2018년에는 중국 지역에 면세 매장을 지속적으로 개점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 6월에 중국 항주공항면세점 오픈을 통해 중국 10대 공항에 아모레퍼시픽 브랜드가 입점하는 성과를 이루기도 했다.
면세시장에서 해브앤비 ‘닥터자르트’의 성장도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닥터자르트 브랜드는 국내 면세점에서도 2018년(1~8월 기준) 브랜드 매출순위에서 20위에 올라서며 K-뷰티의 위상을 지켜내고 있다. 닥터자르트는 2017년 기준 해외 면세점 매장 51개가 운영되고 있다. 주요 해외면세점 매장으론 중국 하이난섬에 위치한 CDFG 싼야시내면세점을 비롯해 태국 킹파워면세점, 듀프리 마카오, 듀프리 멜버른, 독일 하이네만면세점 등이다.
▲출처=닥터자르트 홈페이지 / 닥터자르트 '세라마이딘' 제품 닥터자르트 관계자는 “이번 세계면세박람회에서 리뉴얼된 ‘세라마이딘’ 제품을 중점적으로 소개할 계획이다. 타 브랜드와 차별화해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는 미팅 공간이 마련된 반오픈형 부스를 운영할 것이며, 이와 함께 닥터자르트만의 감성을 보여줄 수 있는 전시 공간도 운영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전체 전시부스 면적은 40㎡다.
아모레퍼시픽은 올해 세계면세박람회에서 글로벌 챔피언 브랜드 ‘설화수’, ‘라네즈’, ‘마몽드’, ‘에뛰드’, ‘이니스프리’와 ‘헤라’를 중점적으로 소개할 예정이며, 그레이, 화이트, 블랙 등 모노톤으로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강조한 부스 콘셉트를 통해 해당 브랜드의 베스트 제품을 보여주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전시부스는 총 80㎡ 면적이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해외 면세시장 전략에 대해 “기존에 진입한 시장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는 한편 휴양지 등 고객들의 수요가 증가하는 도시에 더욱 적극적으로 진출해 고객 및 채널 트렌드에 맞는 전용 상품을 확대나갈 것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아모레퍼시픽과 해브앤비 이외에도 정관장, KT&G도 세계면세박람회에 참가해 국내 브랜드를 해외 면세시장에 알릴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청장 이명구) 조사총괄과 최문기 과장은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와 2026년 4월 10일(금) 10시 지식재산처 대회의실(서울 강남구)에서 위조상품 대응을 위한 정부-업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K-뷰티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관세청(청장 이명구) 관세국경감시과 김승민 과장은 3일 “4월 6일(월)부터 한국을 방문하는 크루즈 관광객도 시내 면세판매장(Tax-Free 면세점 또는 사후면세점, 2025년 기준 약 2.3만여개 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를 즉시환급·도심환급 방법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즉시환급(On-site Refund)의 경우는
관세청(청장 이명구) 통관국 보세산업과 김진선 과장은 1일 “4월 1일(수)부터 천재지변이나 기체 결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항공기가 회항하거나 결항할 경우, 사전에 구입한 면세품 의 반품 및 회수를 위해 여행객이 공항에서 장시간 대기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7일 재정경제부가 실시한 세제 개편안 후속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실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