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면세점 제도개선 TF, 4월 공청회 개최로 ‘결과물’ 공개
- 5월 ‘최종안’ 발표 후 정기국회까지 제도개선 마무리
‘유창조’ 제도개선 TF 위원장, 조만간 결과 발표 “기다려 달라”
‘특허제도’·‘특허수수료’등이 핵심 쟁점, ‘특허기간’은 10년 연장될 듯 -
- 기사입력 : 2018-03-26 00:07:33
- 최종수정 : 2021-06-27 13:16:31
- 김재영 기자
면세점 제도개선 TF(위원장: 유창조 동국대 교수)이 오는 4월 초나 중순 경 면세점 제도개선 관련 논의 결과물을 공청회를 개최해 대중에 공개할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유통산업포럼에 참석한 유창조 위원장은 “지난해부터 열심히 논의해 온 결과를 4월 초나 중순경 공청회를 통해 대중에 공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5월 중 최종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라며 “올해 안에는 법적으로 완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애초 올 6월경 발표 예정보다 대폭 앞당겨진 것이다.

그동안 면세점 제도개선TF는 2017년 9월 ‘1차 제도개선안’을 발표하면서 ‘특허심사위원 인원’을 15명에서 25명으로 확대하는 한편 심사위원에서 정부부처 관계자를 모두 배제하는 등 민간주도 특허심사 운영과 심사위원 명단의 완전공개를 통해 심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담보하는 등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왔다.
이날 유창조 위원장의 발언으로 면세점 제도개선 TF가 곧 가시적인 결과물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와 관계자들이 주목하는 핵심 쟁점 사안은 ‘특허제도의 방식’, ‘특허기간의 연장 여부’, ‘특허수수료의 비율’, ‘특허심사에 중소·중견기업 상생협력 가중치 적용 비중’ 등이다. 유통포럼에 참가한 기획재정부 박지웅 정책보좌관은 “면세점 특허제도의 방식은 현행 특허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한 ’특허발급 방식‘(정부 허가제)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업자라면 모두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신고제’(또는 등록제), 그리고 특허를 획득하기 위해서 최고가격을 제시한 사업자에게 특허를 발급하는 ‘경매제’까지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해 최종 결론이 어떻게 이뤄질지 관심이 집중됐다.
면세점 특허기간의 연장 역시 주목받는 핵심 쟁점사안이다. 현재 특허제도는 5년으로 국한되어 있어 사업자들의 경우 사업의 ‘안정성’과 ‘연속성’, 그리고 면세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해외 브랜드 유치를 위한 ‘협상력’ 제고 등을 위해 기존 10년으로 회귀를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당국자들도 대체로 공감하는 부분으로 이견이 없다면 ‘10년’으로 연장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특허수수료’에 대한 비율에 관해서 ‘업계’와 ‘정부’가 첨예한 대립을 벌이고 있어 제도개선 TF가 어떻게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면세점 특허수수료에 대해 정부 입장을 들여다 볼 수 있는 박 보좌관의 발언에 이목이 집중됐다. 박 보좌관은 22일 유통포럼에서 “면세점 특허는 ‘설영특허’(設營特許)로 이를 위해 정부가 공항 ‘인도장’은 물론 다양한 ‘인프라’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부과되는 특허수수료 부과는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면세점 업계는 “특허수수료가 너무 과하다”는 주장이다. 업계는 “매출액의 0.05%를 납부하다 0.1~1%까지 갑자기 늘어 실제 특허수수료 비용이 유사한 매출임에도 전년 대비 ‘9배’가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크다”며 “지난 17년 5월 12일 헌법소원 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에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팽팽하게 맞선 상황에서 제도개선 TF에서는 ‘특허수수료에 대한 규정’을 어떻게 발표할 지 고심하고 있어 더욱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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