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우려가 현실로, 김포공항 '시티면세점' 철수 결정
- 지난 15일 공항공사로부터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
‘제한된 항공편수’, ‘사드 악재’등 외부변수 극복 못해
4월 21일 최종 철수, 이후 30일간 원상회복 절차 남아 -
- 기사입력 : 2018-03-19 18:54:03
- 최종수정 : 2021-06-27 13:18:02
- 김재영 기자
중소·중견면세점인 시티면세점 김포공항점이 결국 한국공항공사(이하 공항공사)로부터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를 3월 15일 받아 철수하게 됐다. 이로써 2016년 5월 26일 중소·중견기업이 김포공항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서 ‘일반경쟁입찰’(대기업 영업군)을 통해 진출한 최초의 사례에서 '철수'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시티면세점은 김포공항의 DF2(주류·담배) 특허를 획득한 후 16년 9월 1일 매장을 오픈해 현재까지 운영중이나 공항공사에서 보낸 ‘해지 통보’로 인해 4월 21일까지 철수를 완료해야 하고, 이후 30일간 시설물원상회복기간을 거쳐 완전 철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애초 시티면세점의 김포공항 진출에 대해 업계에서는 “공항공사가 제시한 최소보장금액이 233억 원으로 월 최소 약 20억 원의 임대료를 감당해야 하는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티면세점의 인천공항 면세점이 ‘제한경쟁입찰’(중소·중견기업 영업군)로 낙찰받았는데 해당 임대료가 월 16억 원으로 현실적으로는 이익을 내기 쉽지 않아 보인다”는 지적이 당시에도 있었다.
이번 공항공사의 ‘해지 통보’로 인해 시티면세점 측은 지난 16일과 19일 오전까지 자체적인 논의를 통해 입점 브랜드 회사 30여 곳에 직접 면세점 철수 상황에 대해서 통보하는 등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티면세점 관계자는 “2016년 9월 일천한 경험과 자본이지만 중소기업 중 면세사업 선두주자라는 자부심과 사업 확장의 꿈을 안고 김포에 입점했지만 제한된 항공편 수, 사드 등의 외부 악재를 극복하기에는 경험·자본 부족으로 적자가 지속되어 오다 임대료 체납이 수개월째 지속되어 결국 공사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게 되었다”며 “급작스러운 김포공항 사업철수로 인해 여러 거래선과 고객께 불편을 끼쳐 매우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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