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기기’는 담배? 전자기기?...인천공항서 논란 고조
- 논란에 따라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오르락 내리락’
면세사업자 “명확하지 않은 기준으로 혼란 가중”
인천공항 “추가 법적 검토를 진행 중... 기다려야” -
- 기사입력 : 2018-02-28 14:52:39
- 최종수정 : 2018-08-24 16:27:56
- 김선호

전자담배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에서도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와 함께 전자담배‘기기’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인천국제공항이 면세점에 부과하는 임대료 산정 ‘품목별 영업요율’에서 전자담배‘기기’가 담배에 해당되는 것인지, 전자기기에 해당되는 지에 대한 논란이다. 매출에 따른 영업요율을 적용할 시 전자기기는 8% 수준이나 담배는 25~35%까지 임대료를 납부해야 돼 총 임대료가 높아지는 구조다.
전자담배‘기기’가 담배냐 전자기기냐를 따지기 위해선 먼저 ‘담배사업법’에 따른 법적 조항을 따져봐야 한다. 담배사업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담배”란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고 나와 있다. 또한 국민건강증진법 제27조의2(담배의구분)에서 “전자담배: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 또는 연초 고형물을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호흡기를 통하여 체내에 흡입함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 담배”로 정의한다.
이에 대해 A면세점 관계자는 “현재 전자담배는 담배 품목코드로 적용돼 판매되고 있다. 그러나 전자담배‘기기’는 관련 법에 따라 전자제품으로 확인돼 품목코드 변경을 해야 된다”라고 밝혔다. 즉, 전자담배는 담배 코드에 해당되나 기기는 담배로 볼 수 있는 요소가 없다는 주장이다. 때문에 인천공항 품목별 영업요율 임대료 산정에 있어서도 전자담배‘기기’는 전자기기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천공항 면세점은 구역별 판매 품목이 정해져 있는 바, 이에 따라 전자담배‘기기’를 전자제품 코너로 옮겨야 한다면 이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인천공항 상업시설처가 해당 면세사업자에게 보낸 공문에 따르면 “전자담배기기는 전기로 작동된다는 특징이 있을 뿐,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 또는 연초 고형물을 원료로 하여 증기를 흡입하는 전자담배의 구성물품으로 담배류에 해당된다”며 “전자담배의 특성상 기기에 투입한 것이 전자담배의 완성품이 되는 것으로, 이를 구성품으로 분리해 판매 및 별도 요율을 부과하는 것은 전자담배의 목적이나 특성과 맞지 않으며, 현재 판매·영업요율 적용체제와도 모순된다”고 입장을 전했다.
A면세사업자와 인천공항공사 간에 관련 법 조항을 두고 의견이 대립함에 따라 양사는 모두 추가적인 법적 검토 중이다. 인천공항공사의 경우 지난 1월 초 “추가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면세사업자에게 기존 방식에 따라 임대료를 납부하도록 했으며 현재 2월 말까지 해당 사항에 대한 검토 내용에 대해 알리지 않은 상태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는 28일 “해당 사항에 대해 검토 중이다. 전자담배기기에 대한 품목별 영업요율 적용에 있어 변경이 가능한 지도 살펴봐야 한다. 다만, 소비자의 입장에서 전자담배기기의 판매가 담배 판매영역에 같이 있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여러 사항을 고려해 생각해봐야 할 사항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A면세점 관계자는 “전자담배‘기기’를 꼭 전자제품 코너로 옮기는 것만이 답이 아니다. 담배 판매영역에 일부 전자제품을 팔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여러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단지 면세점이 인천공항공사에 납부하는 임대료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문제다.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관련해 공항면세점 화장품 판매영역에 판매되고 있는 ‘뷰티 디바이스’ 전자제품에 대한 논란으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화장품의 경우도 공항임대료 품목별 영업요율은 약 30% 수준이다. 그러나 전자제품의 경우 8%로 낮아지기 때문에 해당 제품의 매출 상승이 이뤄질수록 인천공항공사와 면세점 사업자 간의 갈등이 골이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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