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 대기업 면세점, 공항공사 ‘롯데’와 ‘신라’ 선정
- 관세청 보세판매특허심사위원회가 최종 결정
기존 김포공항 사업자인 롯데면세점이 획득할 경우 독점 문제 불씨 -
- 기사입력 : 2024-01-23 18:15:12
- 최종수정 : 2024-01-23 18:20:03
-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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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김재영 기자, 2024.01.23. |
김포공항 면세점 대기업 DF2(향수·화장품 독점 운영권) 사업권에 대한 23일 한국공항공사의 임대료 및 사업계획서 평가에서 국내 1위 사업자인 롯데면세점과 기존 동일 사업권을 운영했던 신라면세점이 사업자 선발에서 복수로 선발됐다. 애초 선발된 롯데 및 신라면세점 외에도 신세계면세점과 현대백화점면세점도 사업계획서 및 가격 입찰에 도전했지만 최종 선발에 실패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포공항 면세점 사업자 선발은 1차로 한국공항공사의 복수사업자 선발 과정을 거친 뒤 관세청에 선발된 복수 사업자에 대한 자료를 제출, 별도의 관세청 특허심사가 추가로 진행된다. 관세청 특허심사는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가 별도의 기준으로 특허심사를 진행해 두 사업자 중 한 개 사업자를 최종 선발하게 된다.
이번에 선발되면 2024년부터 5년간 면세점 특허를 부여받고 운영 후 특허 갱신을 통해 5년을 추가로 운영할 수 있는 총 10년짜리 특허다. 한국공항공사의 복수사업자 선발 과정에는 임대료가 핵심적인 요소지만 이번 김포공항 면세점 공항공사 선발 과정에서는 정성평가가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기존에 김포공항 DF1 영역에서 주류·담배 사업권을 운영 중인 롯데면세점이 DF2 영역 사업자 선발에 뽑혀 독점 논란이 제기될 수도 있다. 현재까지 관세청은 특정 사업권 및 지역에 대한 면세사업권 독점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업권에 대한 해석에 따른 결과이기 때문에 향후 김포공항 면세점 사업자 선발 과정에서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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