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평가기준 개선 결과 공청회

2일, 온라인으로 1차 연구 발표 및 면세업계 의견 수렴
‘과락제’ 도입 및 ‘신기술 도입시 가산점 적용’ 등
경영 화두로 등장한 ESG 관련항목 평가도 도입
업계 의견수렴 충분히 한 후 최종안 정리 발표될 듯
  • 기사입력 : 2021-08-02 18:09:43
  • 최종수정 : 2021-08-02 18:24:37
  • 김재영 기자

KDI(한국개발연구원 원장 홍장표)와 관세청(청장 임재현)은 공동으로 2일 오후 2시30분부터 온라인 화상회의 시스템 ‘줌(ZOOM)’을 이용해 ‘보세판매장(면세점) 특허심사 평가 기준 개선’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에는 연구를 진행한 KDI 김정욱 규제연구센터장(연구PM)이 발표를 진행하고 국내 면세업체 및 면세협회 관계자가 참석해 질의 응답시간을 가졌다.


관세청은 지난 4월 KDI에 용역을 발주해 면세점 특허심사 평가기준을 점검하고 이를 보완하는 방안에 착수했다. 오늘 공청회는 약 4개월에 걸친 연구 결과를 발표한 것으로 지난 2년간 진행된 특허심사시 활용된 평가안에 대한 개선을 위해 특허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실증분석과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보완된 개선안이 공개된 것이다.

 

▲ 사진=KDI 특허심사 개선안 / 대기업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평가안(일반경쟁, 2021.08.02)

 

▲ 사진=KDI 특허심사 개선안 / 중소중견기업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평가안(제한경쟁, 2021.08.02)

 

오늘 공개된 새로운 평가안에서 상세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배점의 조정과 보세화물 관리시스템에 신기술 도입시 가산점 부여, ESG(Environment·Social·Governance) 관련 평가항목으로 친환경 경영 및 고용의 질 추가, 그리고 대기업-중소·중견기업 간의 특허갱신 평가 기준 분리 등을 들 수 있다. 여기에 ‘과락(科落)제’를 도입해 항목별 100점 만점 기준으로 40점 미만의 점수를 받을 경우 다른 평가분야 획득점수를 합한 총점이 특허를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특허 획득이 어려워 질 것으로 보인다.

 

▲ 사진=KDI 특허심사 개선안 / 시내면세점 대기업 특허갱신안(일반경쟁, 2021.08.02)

 

▲ 사진=KDI 특허심사 개선안 / 시내면세점 중소중견기업 특허갱신안(제한경쟁, 2021.08.02)

오늘 발표된 특허심사 평가안은 대기업 시내면세점 신규특허(일반경쟁안)안과 중소·중견기업 시내면세점 신규특허(제한경쟁안)안, 그리고 대기업 시내면세점 특허갱신 평가(일반경쟁안)과 중소·중견기업 시내면세점 특허갱신 평가(제한경쟁안)안 등 모두 4종류에 달한다. 다만 오늘 평가안 발표에서 출국장면세점에 대한 발표는 시간관계상 추후 공개로 연기됐다.

김 센터장은 “이번 개선안 연구에서 지속가능한 면세업계 경영환경 조성을 위한 ESG 평가 항목의 추가와 대기업 및 중소·중견기업 특성에 적합한 평가기준 마련등에 초점을 뒀다”며 “공청회를 통해 코로나로 직접적인 어려움을 겪는 면세업계의 의견을 직접 듣고 연구결과의 반영해 최종안을 만들고자 한다”고 말하며 발표를 마쳤다.

약 1시간에 걸친 김 센터장의 각 평가안에 대한 기존 특허 심사안과 개선안에 대한 비교 제시후 질의 응답 시간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는 주최측에서 제시한 ‘과락제’ 도입과 ‘신기술 적용시 가산점 적용’, 그리고 생소한 ‘ESG’ 평가기준에 대한 업계의 의견이 봇물터지듯 제시됐다. 그랜드면세점 조성민 사장은 “중소면세점의 입장에서 코로나로 매출이 80%이상 감소한 상황에서 생존도 버거운데 보세화물 관리에 스마트화 시설 도입을 못해 과락이 되면 특허갱신이 어려울 수도 있다”며 과락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같은 맥락에서 경복궁 면세점의 최영진 본부장도 “중소사업자에게는 향후 면세산업의 발전을 위한 신기술 도입과 ESG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어려운 시기에 과도한 부담으로 다가 올 수 있다”며 “중소사업자와 대기업 면세점간의 협력관계를 개선하는 파트너쉽 연계로 평가하는 방향으로 제안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 한국면세점협회 최고다 대리는 “R&D 및 신기술 적용에 대한 정의와 구체화가 필요하다”며 “평가기준에 정확하게 정의되지 않을 경우 특허 심사위원들이 평가시에 혼선이 빚어 질 수 있는 점”을 지적했다. 롯데면세점의 김대성 팀장의 경우는 “면세점 산업이 유지하고 있는 보세창고에는 신기술 보다 오히려 적정한 기술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며 “면세업 현장의 의견도 정확하게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도 제시했다.

한편 시내면세점 특허갱신안과 관련해서 한국면세점협회 변동욱 본부장의 “면세점 임직원 비리 및 부정 여부를 평가하는 항목이 대기업의 경우는 기존 100점에서 130점으로 상향되고 중소·중견기업의 경우는 170점으로 높아진 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지만 적절치 못한 문제제기로 빈축을 샀다. 김 센터장은 “면세점에서 임직원 관련 부정과 비리가 발생했고 이로 인한 사회적 파장이 크다”며 “해당 항목의 평가점수 상향은 특허 심사위원분들의 의견제시로 이뤄진 것으로 특허갱신 평가에서 점수를 상향하는 의미는 평가 점수가 높아지면 그 중요도를 인지시켜 사전에 이러한 부정과 비리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될 수 있어 이를 강화했다”고 일축했다.

두 시간을 넘긴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 수렴을 마친 후 개선안에 대한 최종안은 KDI와 관세청의 협의하에 조만간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질의응답 시간에도 논의된 사항은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면세업계의 현실을 반영해 개선안이 언제부터 적용될지는 현재까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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