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 17일 3차 인사위서 비리직원 ‘양정’ 결정

1차 11월 20일, 2차 12월 3일 개최
금주 중 본인들에게 통보, 20일 이내 항소 가능
JDC 오픈 후 최초, 보다 면밀한 감사 필요성 제기
  • 기사입력 : 2018-12-19 18:09:32
  • 최종수정 : 2018-12-19 18:28:34
  • 김재영 기자

JDC가 면세점에 근무했던 직원의 친인척 관련 비리혐의에 대해 2차례 인사위원회 개최 후 17일 3차 회의를 열어 ‘징계양정’을 내린 것이 확인됐다. JDC는 지난 8월 업무관련 내용에서 비리 혐의를 포착하고 특정감사를 실시, 10월에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JDC 감사실은 감사결과에서 친인척 업체에 대한 수의계약 특혜 등을 제공한 전 JDC 면세점 직원에게 중징계 이상의 징계처분을 요구한 바 있다.

JDC 관계자는 “지난 11월 20일 1차, 그리고 2차는 12월 3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사실 확인과 관련자에 대한 소명 기회를 제공했다”며 “3차에서 최종적으로 양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해당 양정 결과는 금주 중 당사자에게 통보될 것으로 보인다. JDC 관계자는 또 “양정이 결정됐다고 하더라도 해당 내용은 당사자 본인 외에는 알 수 없고 추후 본인이 양정에 불복, 20일 이내 행정처분을 신청할 수도 있다”며 언급을 조심했다.

JDC는 국토교통부 산하 국가 공기관으로 지난 2002년 5월에 설립된 기관이다. JDC는 설립목적이 ‘제주특별자치도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고 있다. JDC 면세점은 제주를 방문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면세 혜택을 주는 ‘지정면세점’으로 해당 수익금을 제주 발전을 위해 사용해 왔다.

문제는 JDC 임직원 관련 친인척 관련 비리가 JDC 설립 이후 처음으로 발견된 사건이라는 점이다. 2002년 12월 설립된 후 면세점 운영과정에서 직원의 부정과 비리가 이번 사례 말고 없을 것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때문에 보다 정밀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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