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임종덕 사무관, “기내는 ‘보세판매장’ 아니다”

기내가 ‘면세점’되면 여러 문제 생겨
특허로 운영돼도 항공사 ‘의사’가 문제
“항공기에 적재·하역되는 재고관리 철저”
  • 기사입력 : 2018-08-31 17:53:32
  • 최종수정 : 2018-09-03 14:15:47
  • 김선호

▲사진=DFN/ 8월 28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개최된 '기내면세점 제도개선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한 임종덕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 사무관

 

임종덕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 사무관은 “기내‘면세점’은 ‘면세점’이 아니라 기내판매업으로 등록돼 운영된다. 관세법이 아닌 고시 사항에 나와 있다”며 “만약 출국장·시내면세점과 같이 ‘특허’로 운영되면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기내면세점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우려를 표했다.

기내면세점이 출국장·시내면세점과 같이 특허제로 운영되지 않고 등록제로 운영, 동일한 면세품을 판매함에도 특허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때문에 기내면세점 제도개선 방안 중 기내면세점도 ‘특허제’로 운영하자는 방안이 나왔으나 임 사무관은 이에 반대했다.

기내(항공기 내)가 ‘보세판매장(면세점)’으로 지정되면 내항기에서도 면세품을 판매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며, 특허심사를 통해 운영인을 선정하더라도 항공사가 임대차 ‘계약’이 선행되지 않으면 무산이 될 수밖에 없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즉, 항공사의 의지에 따라 기내면세점 운영이 좌지우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임 사무관은 “이전부터 기내판매점과 관련해 여러 지적들이 생겨 외국과는 다르게 등록제가 됐다. 등록제를 통해 관리하자는 취지에서다. 마치 국내가 등록제로 운영되니 외국도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며 “관세청은 항공기에 적재 혹은 하역되는 물품에 대해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입장을 설명했다.

기내면세점 특허제 도입 여부에 대해 “법률 용어를 찾아보니 특허는 특정인에게 일정한 권리나 법률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고, 등록은 일정한 사실이나 법률 관계를 행정기관에 갖춰진 장부에 등재하고 그 존부를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다”며 “관세청은 이를 준용해 법을 제정하거나 고시를 만들 때 사용한다”고 전해 면세품 판매에 대한 ‘법률 관계’의 논란까지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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