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 외환거래법위반 업체 과태료 12억원 감경

서울세관,“12개 수출·입기업 12억원 과태료 절감할 수 있는 기회 마련”
자진 신고 기회 제공 등 적극행정에 앞장서는 모습 보여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외환전문가 비대면 Help Desk 운영
  • 기사입력 : 2020-04-28 17:42:01
  • 최종수정 : 2020-09-08 19:26:01
  • 최동원 기자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이명구)은 28일 “외국환거래 사전 안내를 통해 12개 수출·입기업에게 12억원의 과태료를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고 밝혔다. 외환거래법을 위반했지만 자진 신고 한 업체의 경우 과태료를 경감해주는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적극행정에 앞서는 모습이다.

 

외국환거래법에 의하면 물품을 수입하면서 물품대금을 거래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미리 신고해야 한다. 이를 ‘제3자지급 신고’(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3호, 외국환거래규정 제5-10조 제2항, 제3항)라 부르는데 관계 당국의 관리・감독을 회피하면서 세금을 탈루하거나 자금을 빼돌리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서울세관의 외환 모니터링 결과 상당수의 국내 수입업체들이 일본으로부터 화학제품을 수입하면서 거래당사자가 아닌 거래처에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있는 정황이 발견됐다. 서울세관은 “범죄자를 양산하는 조사 착수 보다는 수출‧입기업의 의견을 먼저 듣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48개 수출‧입 업체를 대상으로 ‘3자 지급’ 위반 여부를 기업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사전안내문을 발송했다”고 전했다.

서울세관은 업무상 과실에 대하여 자진 신고한 12개 업체에 대하여는 감경률을 적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업체들은 총 12억원의 과태료를 절감하게 됐다. 서울세관은 “앞으로 코로나19 피해업체 지원을 위해 사안이 경미한 외국환거래 절차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적극행정을 통한 자진 신고를 유도하겠다”며 “사전계도를 통해 단순 외환절차 위반 행위를 미연에 방지 및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거나 세금탈루의 혐의가 짙은 중대 범죄에 수사인력을 집중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세관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로 자금 사정이 열악하여 전문 법률대리인을 통한 외환절차 컨설팅이 어려운 중소 수출입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외환상담창구 Help Desk’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수출입 및 외국환거래 절차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해 언제든지 외환전문가로부터 비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단순절차 위반 등 경미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서울세관 외환 Help Desk 비대면 상담을 통한 자진신고로 과태료를 감경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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