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엉터리 수요예측으로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요율제→최소보장금액 전환

인천공항, 11월 28일 임대료 체계 변화 공문 통보
4월 수요예측에선 연말 최대 78%라며 실제는 48~9%에 불과
22년 6월 임대료 추가 지원 발표 때 ‘19년 대비 80% 회복’ 조건 삭제
연말 인천공항 수요는 증가했지만 면세 핵심 고객인 중국 회복은 바닥
바뀐 임대료 체계로 계산시 임대료 현행 22.2%→83.6%까지 치솟아
인천공항 장기간 어려움 가중되지만 면세업계에 부담 떠넘기면 안돼
  • 기사입력 : 2022-12-01 17:10:36
  • 최종수정 : 2022-12-02 09:31:02
  • 김재영 기자
▲ 사진=인천공항공사 공문, 2022.11.28.

 

인천공항(사장 김경욱)이 면세점 사업자 선정방식을 놓고 관세청과 2022년 한 해 동안 사업영역 및 선정과정에 대한 갈등을 벌이는 와중에 코로나 기간 면세점 사업자에 대한 임대료 지원정책(최소보장액을 기준으로 한 계약금액→한시적으로 요율제로 전환)이 12월로 종료되는 시점을 맞아 23년부터는 일부 조건을 붙여 임대료를 원래대로 받겠다고 공문을 보내 면세업계가 혼란에 빠지고 있다. 정부의 지원정책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 이상 면세점에게 받던 임대료를 원래대로 복귀하겠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코로나로 인해 인천공항을 통한 출국 승객이 2019년 3,530만 명에서 2020년 580만 명(2019년 대비 -83.4%), 2021년 162만 명(2019년 대비 -93.5%)으로 줄어들었다. 정부는 인천공항 면세점 업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대료를 계약기준인 최소보장금액 대신 품목별 요율제로 전환해 위기를 극복하게 만들었다. 정부가 한시적으로 도입한 품목별 요율제는 공항면세점에서 판매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품목별로 해당 매출액의 정해진 비중 만큼 총 매출액에서 임대료를 납부하는 방식이다. 일반소비자가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주류를 구매하면 구입금액의 34%를, 향수·화장품은 30%를, 담배는 31%가 공항 임대료로 지불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인천공항은 지난 11월 28일 각 면세점 사업자에게 코로나 기간 동안 정부의 임대료 지원정책인 ‘품목별 판매에 따른 요율제’를 기존 계약 방식인 최소보장액 기준 ‘특별 감면제’로 바꾸겠다고 동의서를 첨부해 공문을 발송했다. 인천공항이 더 이상 면세점 임대료를 대폭 깎아주지 않고 애초 계약대로 약정된 임대료를 받겠다는 소리다. 코로나는 완전 종식되지 않았지만 10월 일본이 비자 면제조치를 취하고 뒤이어 대만등이 입국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천공항 출국객 수가 10월 들어 대폭 증가하고 세계 항공산업도 회복의 조짐을 보이고 있긴 하다.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이용객의 수도 2022년 11월 까지 누적 출국객 수가 700만 명(2019년 대비 –79.9%)을 돌파해 코로나 발생 초기인 2020년 580만 명에 비해서도 증가 했다. 그러나 세계항공통계를 제공하는 OAG의 최근 발표 자료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는 점은 한국 면세산업 최대 고객인 중국노선의 회복이 여전히 최저 수준이라는 점이다.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항공노선 회복세는 2019년의 52.6%까지 회복됐지만 중국은 지난 2019년에 비해 8.2%에 불과해 국내 면세점 핵심 고객층은 여전히 회복세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인천공항이 면세점 임대료를 전환하겠다고 밝힌 배경에는 2022년 연말 공항이용객에 대한 수요예측을 부풀린 점이 핵심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인천공항의 출국객이 지속적으로 줄어들자 면세점 임대료 감면정책을 실시한 2020년 6월 1일 최초로 면세점 임대료를 감면해 준 후 같은해 8월 27일 그 해 12월까지 추가적인 감면 조치에 나서며 강도 높은 지원책인 품목별 요율제를 도입했다. 이때 감면 기준이 확대 됐는데 2019년 기준으로 인천공항 여객회복율이 최초 60% 회복에서 80%에 달할 때 까지로 기준을 상향해 임대료 할인을 지속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다만 2021년에도 인천공항 출국객수는 2019년 대비 7%에 불과해 2022년에도 6개월 단위로 임대료 지원정책은 연장 갱신됐다.

 

▲ 사진=인천공항 2022년 여객수요 예측, 2022.04.25.


인천공항은 2022년 4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22년 말 수요예측 내용을 공개하며 22년 말 수요가 2019년 대비 78%에 이를 것이라는 희망섞인 전망을 내놓았다. 한편으론 22년 6월에 갱신되는 22년 연말까지의 추가 임대료 감면 갱신과정에서 최초에 정부가 설정 했던 ‘2019년 대비 공항 이용객 수 80% 회복’이라는 전제조건을 삭제한 채 22년 연말까지의 단기적인 임대료 감면정책을 추가로 정부와 협의해 발표했다.

 

▲ 사진=인천공항 4차 수요예측. 붉은 박스 안 10월~12월 수요예측.


이후 인천공항은 4월 25일 보도자료에서 최초로 공개했던 ‘2022년 월별 수요예측’을 수 차례 수정해 ‘4차 수요예측’에서 연말 인천공항 이용객 수가 최대 48%까지 올라가는 것에 그치는 것으로 예측했다. 결국 면세점 임대료 감면 정책을 연장 하기 전에는 장미빛 전망을 내세워 걸림돌이 됐던 19년 대비 80% 회복이라는 조건을 삭제한 채 6개월 단기 연장에 나섰고 이후 수요예측 결과를 수정해 하향 조정한 후 시장은 회복 되지 않았지만 면세점 임대료는 기존의 계약 체계로 바꾸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인천공항의 실제 10월 출국객 수는 113만 명으로 2019년 대비 39.1%, 11월은 136만 명으로 49.6%에 도달했다. 일본과 대만 및 동남아 국가들의 입국 간소화 절차에 힘입어 4차 예측치보다 조금 상향 됐지만 여전히 큰 차이는 없다.


▲ 사진=인천공항 공사 별첨 내용, 2022.11.28.

인천공항이 11월 28일 내놓은 임대료 정책은 면세업체의 임대료 부담을 줄여주는 ‘품목별 요율제’를 기존 계약상의 ‘최소보장금액’제도로 변경 할 것이라는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 여전히 코로나가 완전히 극복된 상황이 아니기에 기존 계약 체계인 최소보장금액을 바탕으로 임대료 체계를 전환 하지만 공항 이용 여객수가 2019년 동월 대비 40%이상 감소한 달을 ‘위기기간’으로 설정해 월 최소보장금액 임대료를 여객감소율로 최대 절반까지 깎아준다는 내용이다.

2022년 10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인천공항 면세점의 임대료는 제1여객터미널의 총 매출액이 240억 원인데 ‘품목별 요율제’로 임대료를 낼 경우 53억 원으로 한 달 총매출 대비 임대료 비중은 약 22.2%를 지불했다. 그러나 인천공항이 새롭게 도입하겠다는 최소보장제를 기반으로 하는 할인율을 적용하면 공항이용객 수가 50% 회복된다고 가정할 때 내야할 임대료는 201억 원에 달해 총 매출액 대비 83.6%를 임대료로 내야한다. 단순 가정에 의한 계산이지만 면세업체 입장에서는 여전히 진행중인 코로나로 인한 피해는 물론 임대료 부담이 첩첩산중으로 다가 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인천공항도 코로나로 인해 면세점 및 상업시설에 대한 임대료를 장기간 대폭 감면해 줘 비상업수입이 개항 이래 최저로 떨어지는 바람에 수익이 악화되는 등 매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국내 면세산업이 여전히 중국 입국객이 회복되지 않고 있어 생존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인천공항의 주장대로 임대료를 기존 방식으로 원상복귀하겠다는 정책을 펼친다면 인천공항 최대 임대료 수익을 제공하는 면세업체들도 더 이상 버티기 힘들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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