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본부세관, ‘성실신고지원센터’ 확대‧운영으로 절세효과 ‘톡톡’

다국적 기업 A사, 납세오류 정보 분석으로 20억원 절세
기업의 자발적 납세오류 점검 지원해 적극행정 나서
서울세관, “납세자의 자발적인 성실신고 유도 및 절세혜택 제공할 것”
  • 기사입력 : 2020-05-06 17:09:13
  • 최종수정 : 2020-09-08 19:15:13
  • 최동원 기자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이명구)은 6일 “납세자의 자발적인 납세오류 점검 기회를 부여하는 ‘성실신고지원센터’를 확대·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시국을 극복하기 위한 조치다. 


성실신고지원센터에서는 보유 중인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그간 제도·법령 변경 사항 그쳤던 안내 대신 가격변화·특이송금 등 유형별·맞춤형 납세오류 위험정보를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안내해 납세자의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지원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본사가 북미·유럽 소재인 다국적 기업들은 관세조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어 조사의 유예·연기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성실신고지원센터는 이전 가격 동향분석, 외환 특이사항 등을 통해 다국적 기업 A사가 수입신고 시 가산하여야할 금액을 누락할 수 있음을 사전에 분석했다. 강제적인 관세조사 대신에 자율점검이 가능한 납세오류 위험정보를 제공했다.

A사는 제공받은 정보를 토대로 자체점검 후 사후송금금액의 가산신고 여부에 대해 세관에 질의했다. 세관은 보유 중인 신고오류 유형·법원결정 사례 등을 납세자에게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자발적인 납세오류 치료를 지원했다. 강제조사 대신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었다.


이후 A사는 세관의 적극적 납세코칭을 통해 확인한 납세오류를 자발적으로 수정신고하여 부족세액(35억원)을 성실히 납부하였다. 세관은 “당해 신고 건은 관세조사 대상에서 면제되었고,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약 20억원의 절세효과를 얻었다”고 전했다. 그 밖에 A사는 수정신고 오류 점수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받는 등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았다.

서울본부세관은 “앞으로 과세관청과 납세자 간 양방협력 체계를 구축, 납세자에게 필요한 맞춤형 납세오류 정보를 제공하겠다”며 “납세자의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납세오류 치유 및 절세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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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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