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관광비행 면세품 판매 “검토 중”…기내 혹은 공항면세점이냐 업계 ‘촉각’

국토부, 관세청·법무부 등 관광 비행 상품 협의
방역 우려로 기내면세점만 판매 허용될 가능성 높아
면세업계 “시내·온라인면세점으로 판매 방법 다각화 해야”
  • 기사입력 : 2020-10-12 17:06:57
  • 최종수정 : 2020-10-12 18:48:57
  • 육해영 기자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국내 혹은 해외 상공을 상회한 후 착륙하지 않고 돌아오는 ‘관광 비행’이 흥행하면서 국토부가 관광 비행 상품의 면세점 이용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익명을 요구한 국토부 국제항공과 A 사무관은 12일 “국내 항공사들의 관광 비행 상품 출시 및 시내·온라인·출국장·기내면세점 등 국내 면세점 이용에 대한 허용 여부를 두고 각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업계와 국내 면세업계의 숨통이 트일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앞서 대만 항공사 타이거에어 소속 항공기는 지난 19일 120명의 대만인을 태우고 제주 상공 상회 후 대만으로 돌아가는 ‘관광 비행’ 상품을 선보였다. 현재 국내에서는 에어부산과 아시아나항공 등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관광 비행 상품을 운영 중이다. 특히 하나투어와 아시아나항공이 8월 25일 출시한 국내 최초의 가상 해외여행상품 ‘스카이라인투어’는 총 320석 중 응급환자용 좌석을 제외한 284석이 당일 완판되며 큰 인기를 끌었다. 다만 이들 항공상품에는 아직까지 면세품을 구입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고 있다. 

 

▲ 사진=최동원 기자,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전경(2019.01)


이에 따라 국토부는 코로나19 여파로 매출 직격탄을 맞은 국내 항공업계와 면세업계의 활로 모색을 위해 관광 비행 상품의 면세품 구입 허용 문제를 놓고 관세청·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인 상태다. 관세청 본청 수출입물류과 허민 관세행정관은 “9월 29일자로 국토부에서 의견요청서를 받았다”며 “국토부에서 이전부터 건의하고 있던 사항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면세품 판매 허용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시내면세점의 경우 중국인 보따리상의 구매가 이어지면서 그나마 한 숨 돌릴 수 있었지만 공항과 기내면세점은 입·출국객이 급감하면서 매출이 전무한 상황이다. 관광 비행 상품의 면세품 판매가 허용된다면 면세업계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관광 비행 승객과 입국 후 2주 자가 격리를 시행하고 있는 일반 승객들이 출국장면세점에서 섞일 수 있어 공항면세점을 제외한 기내면세점만 면세품 판매가 허용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면세점 매출 현황을 확인한 결과 시내면세점 7월 매출액은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이전인 2020년 1월 1조7,066억원의 69.2% 수준인 1조1,807억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같은 기간 출국장면세점은 1월 2,694억원 대비 90.1% 하락한 6월 268억원으로 나타났다.

 

A사무관은 “방역 우려로 관광 비행 여객들의 동선 분리를 위해 과연 어느 정도까지 면세품 구입을 허용해야 할지 고민이다”며 “방역 당국의 의견을 듣고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내면세점의 경우 면세점이 아닌 항공사가 직접 영업하고, 매출액도 높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면세업계에 도움이 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시내면세점과 온라인면세점을 통해 면세품을 판매하는 방안도 나오고 있다.

 

특히 A 사무관은 “관광 비행 항공권이 대량판매 되지는 않기 때문에 면세품 판매가 허용된다 하더라도 큰 경제적 이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다만 이번 정책으로 항공업계가 회복하고 있다는 점과 코로나19로 셧다운된 면세업계가 다른 통로로 면세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상징적인 측면이 크다”고 밝혔다. 

 

해외에 착륙하지 않는 경우를 ‘출국’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도 분분하다. 이에 대해서도 A 사무관은 “여행객이 국제선 티켓을 구매해 출입국 단계에서 외국으로 출국한다는 전제에 한해서 면세품 이용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다”며 “면세품을 구매할 수 있는지는 관세청과 협의를 거치고 있다”고 전했다. 출국 조건을 맞추기 위해 항공기가 해외 영공을 상회한 후 다시 돌아오게 하면서 면세품 판매를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방안이다.

업계는 이번 정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다. 롯데면세점 홍보팀 박석인씨는 “내국인들의 면세품 소비 수요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되며 면세업체들에게도 작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이어 “아직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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