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의원, '경제활성화를 위한 면세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토론회 개최

기존 면세점 경쟁력 높이고 시장규제 완화해야
안승호 교수 “중소·중견 면세점 성공 사례 없다” 면세 시장 불균형 지적
김상태 선임연구위원 “인천공항공사, 임대사업만으로 수익 얻는 것 문제”
남성현 연구원 “임대료, 국가계약법 따르기 때문에 임의 조정 어렵다” 반박
  • 기사입력 : 2019-09-17 16:28:23
  • 최종수정 : 2021-02-22 16:54:21
  • 육해영 기자
▲사진=김일균 기자(2019.09.17)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경기 군포시 갑)이 개최한 ‘경제활성화를 위한 면세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이 17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진행됐다. 숭실대학교 안승호 교수가 발제를 맡았고 한국산업기술대 신승근 교수가 토론을 진행했다.

오늘 토론에서 안교수는 “면세점 지속 경영을 위해 안정된 정책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며 현장인도 제한, 다이고 육성 등의 다양한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안교수는 “아직까지 중소·중견 면세점 성공 사례가 없다”며 면세 시장의 불균형을 지적했다. 중소·중견 면세점은 자본력이 대기업에 비해 떨어진다. 대규모 매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면세품을 비싸게 구매하는 상황이다. 대기업 면세점이 계속해서 시장을 독과점 할 수밖에 없는 시장구조다. 

토론에 나선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김상태 선임연구위원은 “중소·중견 면세점 개괄적 논의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바다. 현재 면세산업을 제대로 조사한 통계가 없기 때문에 이를 집중적으로 연구 개발할 필요가 있다”며 면세업계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또 “인천공항공사가 임대사업만으로 수익을 얻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수익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화투자증권 남성현 연구원은 “임대료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각 면세사업자가 계약 체결 당시 직접 적어낸 금액이기 때문에 기존 산정방식을 임의대로 조정하기 어렵다”라고 반박했다. 인천공항공사(이하 인천공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에 따라 공개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며 계약조건에 따라 일정기간 사업권을 운영한다. 만약 인천공항이 면세점 임대료를 내리게 되면 항만공사 등 다른 면세점까지 국가계약법이 적용돼 함께 임대료를 내려야 하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면세점 특허와 현장인도 제한에 관해서도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남연구원은 “면세시장이 커진다고 사업권을 남발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 참여자인 ‘더벨’(The Bell) 김선호 기자는 “사업자에게 특허를 주고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각각의 패널들이 제시하는 해결방안은 조금씩 달랐지만 기존 면세점의 경쟁력을 높이고 시장규제를 완화해야한다는 것은 모두가 동의했다.

다양한 주제를 바탕으로 진행된 이번 토론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김성태 선임연구위원, 한국면세점협회 홍주표 사무국장, 한화투자증권 남성형 연구원, 더벨 김선호 기자,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하유정 과장, 인천국제항공사 상업시설처 김창규 처장,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진승하 과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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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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