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면세업 등 총 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 22년 3월 까지 추가지원

  • 기사입력 : 2021-03-17 16:22:17
  • 최종수정 : 2021-03-18 15:38:14
  • 김재영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17일 “‘21년도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3.11~16)를 개최해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영화업’ 등 6개 업종 추가와 기존 ‘면세점’등 8개 업종 등 총 14개 업종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을 22년 3월 말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알렸다. 이번에 추가된 업종은 ‘영화업’ 외에도 ‘노선버스’·‘항공기부품제조’·‘유원시설’·‘외국인 전용 카지노’·‘수련시설’ 등이 포함됐다.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기존 ‘면세점을 포함한 여행업 등 8개 업종과 신규로 추가된 6개 분야의 고용유지에 일정정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이날 자료를 통해 신규로 추가된 업종의 20년 매출액이 19년 대비해서 60~70% 감소했고 고용현황은 ’유원시설‘이 22.9%, ’영화업‘이 14.7%, ’카지노‘가 9.7% 감소하는 등 전반적인 현황이 악화되고 있다. 단기간에 코로나로 인한 불황이 극복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이 배정되지 않는다면 고용감소는 더욱 가팔라 질 것으로 분석되어 포함시켰다.

기존 면세점은 물론 여행업 등 관광관련 업종의 경우 ‘여행’과 ‘관광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에서 현 상황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업종의 영업 및 고용현황이 나아지지 못하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음도 추가 연장에 대한 근거로 반영 됐다. 특히 지난해 실시된 기존 지원 업종의 경우 ’공항버스‘ 90.9%, ’면세점‘ 76%, ’여행업‘ 47.7%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해 고용 유지에 전력을 쏟은 것으로 나타났다.
 

▲ 사진=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21.03.04)

오늘 추가로 연장된 고용유지지원금 정책에 대한 세부적인 지원 사항은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속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유급 휴업 및 휴직수당의 90%를 지원하며 1일 7만원 까지 지원한도를 증가 시켰다. 특고업종에 속하더라도 대기업은 유급 및 휴직수당을 2/3~3/4까지 지원하고 1일 6만 6천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또 보험료 혜택에서도 고용·산재보험료·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납부 기한 연장 및 건강보험·국민연금 연체금을 탕감해주고 체납처분에 대한 집행을 유예해 준다. 노동자의 경우 생활안정자금 상환기간 연장(최대 5년→8년) 및 한도액을 인상해 주고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한도 상향 (1명당 연 2천만 원→3천만 원) 및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지원액 인상(300→400만원) 및 자기 부담률을 완화(15~55%→0~20%)하는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지정 범위와 지원 내용에 대해서는 3월 중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시 제·개정을 통해 추진할 예정” 라고 밝혔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번에 연장 및 추가 지정된 업종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자칫 피해가 고착 가능성이 높고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큰 업종들”이라며 “이번 연장·지정이 경영과 고용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앞으로도 고용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며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하루빨리 극복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했다.

한편 관광레저산업노조는 “오늘 발표된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 연장과 6개 직종 추가’ 결정을 환영하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고용위기는 업종 지정이 무색할 정도로 확대되고 있다. 호텔, 전시관, 공연에 파견되어 일하던 청소 시설관리 노동자 등 협력업체 직원들은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며 “고용위기 노동자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업종에 구분 없이 구제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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