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告] 윤호중·이원욱·강훈식 의원, ‘기내면세점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 기사입력 : 2018-08-20 16:08:50
  • 최종수정 : 2018-08-27 14:21:59
  • 김선호

 

▲출처=DFN / 8월 28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국내 사상 처음으로 '기내면세점 제도개선'에 관련한 토론회가 개최된다.

 

DFN이 오는 28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기내면세점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 본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환경노동위원회), 이원욱 의원(기획재정위원회), 강훈식 의원(국토교통위원회)실이 공동주최한다.

토론회 좌장에는 유창조 면세점 제도개선TF 위원장이 그리고 발제에도 역시 TF위원으로 1년간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했던 변정우 경희대 호텔관광학과 교수가 나선다. 토론에는 정재완 한남대 무역학과 교수,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성용욱 서기관, 관세청 국경감시과 임종덕 사무관, 법무법인 정세 노성환 변호사, DFN 김재영 취재부장 등이 참석해 토론을 펼친다.

최근 대한항공 일가의 ‘갑질 문제’가 전 국민적인 관심을 집중 시키고 있다. 특히 항공기 기내에서 면세품을 판매하는 일명 ‘기내면세점’에도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관세법은 항공기내에서 면세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보세운송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내면세점은 면세품을 판매하지만 그동안 출국장면세점과 시내면세점과는 상이한 제도로 운영·관리되어 왔다.

 

국적 항공사의 기내면세점 2017년 총매출은 3,160억원이다. 그 중 대한항공이 1,700억원(53.8%), 아시아나 961억원(30.4%), 저비용항공사가 499억원(15.8%) 수준이다. 대형항공사두 곳의 매출 비중이 84.2%를 차지하고 있다. 기내면세점의 면세품 품목 중 주류 매출이 가장 높다.


일반적으로 면세점은 ‘특허’를 통해 사업권을 유지하지만 항공기내 면세품 판매업은 등록제로 운영되며 특허수수료도 납부 하지 않는다. 더구나 일명 ‘통행세'를 통해 오너 일가의 사익편취 등 논란이 끊이지 않으나 이를 제재할 규정마저 마땅히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때문에 이번 행사를 주최하는 윤호중 의원은 “기존 면세점과 면세품을 판매하는 방식이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이한 법적규정으로 관리 감독 등 여러면에서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있다.

기내면세점에 대한 토론회는 이번에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개최되는 만큼 현황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본 행사를 주최하는 국회의원 3인의 바람대로 이번 토론회가 국내 면세사업이 공정한 시장 경쟁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토대가 되길  면세업계 관계자들은 기대하고 있다.

 

면세전문지 DFN은 이번 기내면세점 토론회를 상세하게 취재보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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