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입국장면세점 검토” 지시...면세점 업계 ‘희비’교차

수석보좌관회의서 ‘입국장면세점 도입’ 검토 지시
면세시장 경쟁 심화돼 대기업은‘우려’
중소·중견 면세점은 조심스러운 ‘환영’
  • 기사입력 : 2018-08-13 16:07:42
  • 최종수정 : 2018-08-27 14:13:51
  • 김선호
▲사진=김재영 기자 / 중국 상하이 푸동 공항 입국장면세점 전경

 

문재인 대통령이 8월 13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입국장의 혼잡 등 부작용 대응 방안까지 포함해 입국장면세점 도입 방안을 검토해주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입국장면세점 도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면세점 업계에선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인천공항이 지난해 취합한 ‘입국장면세점 도입 검토자료’에 따르면 71개국 132개 공항에서 입국장면세점이 운영되고 있다. 인천공항은 이용객의 면세점 쇼핑 편의를 위해 ‘입국장면세점’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기업 면세점 관계자는 “공항 면세점의 파이를 나눠먹는 결과를 가지고 올 수도 있다. 면세 판매 채널 증대보다 인도장, 물류센터 등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중소·중견면세점 관계자는 “출국장·시내면세점과 경쟁이 예측된다. 그러나 소비자의 쇼핑 편의를 위해 도입에 대해 긍정적이다”라고 전했다. 입국장면세점 도입 시엔 중소·중견면세점이 운영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입국장 면세점 도입은 해외 여행 국민들의 불편을 덜어주면서 해외 소비의 일부를 국내 소비로 전환하고 아울러 외국인들의 국내 신규 소비를 창출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해외 소비를 국내로 전환하는 데 있어 입국장 면세점 이외에 ‘입국장 인도장’ 검토도 아울러 이뤄져야 한다는 업계의 주장도 있다. 특히 면세한도도 600달러(한화 약 70만원)에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일본의 면세한도는 20만엔(한화 약 200만원)이다. 주류는 3병, 담배는 외국산 400개피, 일본산 400개피다. 

입국장 면세점 도입은 2003년 16대 국회에서 임종석 당시 새천년민주당 의원(현 청와대 비서실장)이 입법 대표발의를 시작으로 6차례의 의원 입법발의가 있었으나 무산됐다. 최근엔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형 항공사 기내면세점 독점을 막아야 한다며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7번째 입법발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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