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정재완 교수 “기내면세점, ‘특허’ 도입은 힘드나 관리·감독 강화필요”

기내에서 면세품 판매...관련 법령 없어 “처벌 무방비”
출국장·시내면세점 처럼 ‘특허제’는 힘드나 관리 강화해야
기존 면세점 특허수수료 징수 방법도 문제 있어
  • 기사입력 : 2018-08-31 15:49:38
  • 최종수정 : 2021-06-27 15:06:36
  • 김선호
▲사진=DFN/ 8월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기내면세점 제도개선 토론회' 에 토론자로 참석한 정재완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정재완 한남대학교 무역학과 교수가 지난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기내면세점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기내면세점은 정확히는 기내판매업이다. 동일한 면세품을 판매해도 관련 관세청 고시가 다르다”며 “형평성 문제가 거론될 순 있으나 출국장·시내면세점과 같이 특허제를 도입하는 것은 여건 상 무리가 있다. 다만, 기내에서 면세품 판매와 관련해 법령이 없기 때문에 위법한 사항이 있어도 처벌을 할 수가 없다”며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항공사의 경우 일종의 ‘기내면세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는 ‘면세점’이 아닌 ‘기내판매업’으로 관세청에 등록돼 관리되고 있다. 면세점은 특허제로 운영돼 매년 매출 대비 최대 1%를 특허수수료로 납부하도록 돼 있으나 기내면세점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형평성’ 문제가 거론됐다.

이에 정 교수는 “출국장·시내면세점에 부과되는 특허수수료의 징수 방법에 매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징수가 필요하다면 수수료 이외에 법인세, 소득세율을 높이는 방법도 있다. 상생협력·관광진흥을 위한 기금, 부담금으로 징수할 수도 있다. 수수료는 정부의 행정사무에 대한 반대 급부로 징수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때문에 이를 기내면세점에 도입하는 것도 문제라는 취지다. 또한 기내는 출국장·시내면세점과는 다른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기내면세점의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출국장·시내면세점의 경우 3천 달러 한도로 판매하고 있으며 결제 내역도 세관에 통보된다. 그러나 기내면세점은 관련 법령이 없을뿐더러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 기내에서도 면세 범위 내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고시가 필요하다”며 “입국장면세점 도입 시에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법령을 개정해 관세포탈 및 과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내면세점이 국회 토론회를 통해 도마 위에 오름에 따라 관세법 및 고시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토론회에 참석한 성용욱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서기관은 “세관통제는 필요하나 관세법령상 등록 규정이 불분명하다. 현행 기내 판매업의 등록 및 행정제재의 유효성 논란 소지가 있다”며 “관세청 고시로 규정된 ‘판매용 선(기)용품의 판매업’ 관련 규정을 법령으로 상향해 명시적 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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